한의원 약침 시술 뒤 얼굴이 변했다면 어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이번에 턱관절 이상으로 ○○한의원에서 얼마 전 처음 치료를 받던 중 얼굴에 침을 놓는 관계로 인해 안면 부분에 외형적 변화가 생겼고, 지금 책을 출판하고 있는 작가로서의 내외 활동을 자제하며 얼굴이 회복되기를 2달간 기다렸고, 담당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지금 현재까지 얼굴의 외형적 모습이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얼굴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시술을 하기 전 충분한 주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사가 어떤 시술을 할 것이라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에 약침이라는 주사를 시술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증거자료는 의사와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만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 손해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얼굴에 있어서 성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손해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부분이 또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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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없이 약침을 놓았고 그 뒤 얼굴에 변화가 남았다면, 한의사나 한의원 운영자에게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활동을 못 해 생긴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진단으로 손해를 정리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고, 소송 말고 의료분쟁 조정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준 사람의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가 피용자가 업무 중 준 손해를 배상한다고 정하므로, 담당 한의사가 고용된 사람이라면 한의원 운영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약침 시술이 이 조항의 수술등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술을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리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시술 방법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도 과실이 됩니다. 청구 항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치료비입니다. 성형외과 등 다른 병원의 진단서와 예상 치료비 소견서가 근거가 됩니다. 둘째, 작가 활동을 줄여 생긴 수입 감소입니다. 취소된 강연이나 행사, 출판 일정 변경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얼굴 변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아직 회복 중이라면 증상이 어느 정도 굳어진 뒤 진단을 받아야 손해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핵심은 시술과 얼굴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과실입니다. 녹취록 외에 한의원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고, 시술 전후 사진과 다른 병원 진단서를 모으세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조정결정이 나오므로, 소송보다 빨리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에 따라 조정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한의원과 직접 배상을 협의할 때도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합의가 되면 금액과 조건을 적은 합의서를 남기세요. 조정 신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소송도 민법 제766조에 따라 같은 3년 기한이 적용되니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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