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 참석하여 판사의 호명에 피고가 부른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간 경우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위반인가요? (피고소인은 무죄확정 되었습니다) 아님 다른 죄인가요?
공개된 재판정에서 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간 것만으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적어 간 번호를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답하는 내용은 방청하는 사람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적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합니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1조는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10호)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알려주는 자(제9호)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사정에 대입하면, 공개 재판에서 들은 번호를 받아 적은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로 다른 사람인 척 가입하거나 조회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무죄로 확정된 상태라면 번호를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동은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번호가 꼭 필요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적어 둔 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말고 필요한 절차에만 쓰십시오.
반대로 피고소인 쪽에서 질문자가 번호를 적어 간 일을 문제 삼더라도, 적어 간 것만으로 처벌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걱정이 된다면 적어 둔 메모를 폐기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법적 조치를 하려는 생각이라면,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그 절차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정보라 법이 특히 엄격하게 보호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메모를 휴대전화로 찍어 두었다면 그 사진도 함께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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