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때문에 아래층에 누수가 생겼는데 월세 계약 중 일찍 나갈 수 있나요?

Q

지금 월세로 옥탑방에 살고 있습니다. 옥탑은 3층인데요. 제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10월달쯤에 제가 회사에 나간 사이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집안에 물을 틀어버린 거예요. 부엌에 세탁기 놓는데가 있는데, 수도꼭지 두개 중에 하나만 세탁기에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결 안되어 있는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틀어서 부엌이 물바다가 되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엌에 물이 차도 문 밖으로 흘러 계단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있죠. 근데 제 밑에 집인 2층집 이랑 1층집까지 물이 다 샌거예요. 2층집은 방이랑 부엌에서 세 군데 물이 새고, 1층집은 방에 한 군데에서만 물이 새더군요. 주인아주머니는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1층이랑 2층 집 천장을 뜯어내서 고쳐야 한다면서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시더군요. 전 어이가 없어서 집이 물이 새는게 이상한거 아니냐고, 이거 부실공사라고 이야기 했었죠. 근데도 원래 집들은 다 물이 샌다면서 그게 당연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전 절대 못물어 내니까 억울하시면 신고하라고 했죠. 그 이후로 매일매일 전화해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며 절 괴롭혔습니다. 저한테 욕설도 하고, 제가 전화 안받으니까 음성사서함에 x가지 없는 x 이라면서 남겨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엔 1층집이랑 2층 집에 천장 말려야 한다고 보일러를 틀어놓으라고 했다면서 도시가스비를 주라고 하기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랑 얘기해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전화를 해서 또 똑같은 얘기만 반복 저희 아버지가 화가나서 그 아줌마한테 도시가스비 주라면서 10만원을 부쳐주셨습니다. 1층집 2층집 5만원씩 주라구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밑에 집에 가서 주인아줌마한테 돈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2만원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나머지 돈을 꿀꺽한 겁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예의상 집 나갈거라고 얘기하고 방을 부동산이랑 인터넷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계약하기 전에 한번 만나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계약하겠다는 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 집주인 아줌마랑 통화를 했더니 그 아줌마가 자기 바쁘다고 끊으라고 하면서 그냥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불발되고 말았죠. 이런 거지같은 집 빨리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보증금을 받아야 나가죠. 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해도 아줌마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두세달치 월세를 주고 보증금 받고 나온다는 분들도 있는데 전 절대 그러긴 싫거든요. 집주인 아줌마한테 절대 이득을 주고싶진 않네요. 아, 그리고 집 청소하다가 봤는데 벽에 다 금이 가있는 거예요. 계약서 보니까, 균열 정상으로 체크되 있고, 누수부분도 정상 으로 체크되 있더라구요. 바닥면도 벽면인게 맞는거죠? 어쨌든 부엌 바닥에 금이 가있었고 부엌 에서 물이 샌거니까요. 집주인한테 누수되는거 고쳐달라고 말해봤자 어차피 계속 원래 집에 물이 새는게 당연하다는 소리만 합니다. 방수는 화장실만 하는 거라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밑에 집에 주라고 부쳐준 도시가스비도 그렇고 그래도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참다참다 이젠 정말 못참겠네요. 처음에 저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집에 도둑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때 방범창이랑 집 열쇠 다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옥상 올라오는 문 열쇠만 바꿔주기만 했을 뿐입니다. 여름에 비올 땐 천장에서 물이 새서 벽지에 곰팡이가 다 쓸었었는데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벽지 해주겠다고 해서 가을 될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부엌에서 물샌 사건 터지고 나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벽지도 해줬었구요.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 방법이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든 빨리 찾고 싶어요. 고소를 하든, 아님 그냥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든지 지금 또 인터넷에 방 올려놨었는데, 그 글 보고 어떤 남자가 집을 보겠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자꾸 전화가 오고, 매번 다른 사람인냥 전화를 해서 방을 보러 오겠다고 합니다. 무서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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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일찍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누수나 균열처럼 집주인이 고쳐야 할 문제 때문에 집의 일부를 쓸 수 없다면 차임 감액이나 해지를 주장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욕설 전화와 낯선 사람의 반복 연락은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627조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고양이가 수도꼭지를 틀어 생긴 피해는 제75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양이를 키운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이 금 간 바닥을 통해 아래층으로 번졌다면 건물 상태가 손해를 키운 사정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다퉈질 수 있으니, 균열 사진과 계약서의 '균열·누수 정상' 기재를 보관하세요. 배상하게 되더라도 금액은 실제 수리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견적서와 영수증을 요구해 확인한 뒤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 올 때 천장 누수와 곰팡이, 도둑이 든 뒤 방범창과 열쇠 교체 요청을 미룬 사정은 제623조 위반을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수리를 요구할 때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그래도 합의가 어렵다면 새 세입자를 구해 집주인 동의를 받는 방법이 현실적이므로, 집주인이 계약 희망자를 일방적으로 돌려보낸 경위도 기록해 두세요.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끝나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받기 전에 서둘러 열쇠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층에 전해 달라고 보낸 도시가스비가 일부만 전달되었다면 이체 기록을 보관하고 나머지의 처리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방을 보겠다며 다른 사람인 척 계속 전화하는 사람도,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일으키며 지속·반복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8조의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니 통화 기록을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집주인이 음성사서함에 남긴 욕설 메시지도 지우지 말고 파일로 따로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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