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년 10월 14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자리 찾아볼려구 PC방에 가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옆자리에서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 좀 줄여라"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람이 꼬라
보면서 힐끔힐끔 하길레 제가 "왜 처다보냐" 라고 뭐라 하니, "멀요" 이 한마디 하면서 웃길래
달려가서 뺨 1대를 때렸습니다. 전 혼자 PC방에 간 거고 그 피해자는 친구 포함해 2명이였습니
다. 피해자 친구가 일어서서 가슴으로 절 밀고 피해자는 "됐다. 그만 하고 경찰소에 신고나
해라" 라고 하더군요. 피해자 친구는 경찰소에 신고를 했고 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욕을 하더군요. 무시하고 2~5분경 순경 3분이 왔습니다. 동네 지구대에 가면서 순경이 좋게
합의 보라구 해서 알겠다고 하면서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순경 한 분이 자리 마련해 줄테니
합의 잘 보시라구 하시길레, 피해자랑 1 대 1 자리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합의금을 달라더군
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런 일 겪는 거라 어리벙벙 했습니다. 피해자가 지구대
들어가서 좋게 해결하겠다면서 지장 찍구 나오더군요. 근쳐 문구 가서 A4용지 2장을 사서
오더군요. 각서를 써달라구 하더군요. 제가 아직 무직인이라 돈이 없다고 한 달간 기간을 달라
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각서 써주고 가라구 해서 써주고 11월 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일자리 찾은 곳이 조선소이고 이 주만에 지게차에서 떨어져서 허리
타박상, 팔 타박상 입고 일 그만두게 됐습니다. 볼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그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겪는 거라 어리벙벙해서 각서를 써
준 거 뿐이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벌금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로 넘어가서 재판 가게
되면 벌금형이라고 하던데 벌금형 물게 되면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나라 세금
으로 들어가는 건지 처벌 대상이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벌금은 국가가 과하는 형벌이어서 피해자에게 가는 돈이 아니고, 벌금형을 받는다고 피해자에게 써 준 각서의 약속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합의금 같은 민사상 돈 문제는 따로 다루어집니다. 또 질문 속 사건이 2010년의 일이라면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구하기 어렵고, 각서에 따른 돈도 소멸시효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벌금은 제41조가 정한 형의 한 종류이고, 제69조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게 하고, 제327조 제7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처벌 대상은 때린 사람인 질문자이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벌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민사 재판은 피해자에게 줄 돈이 있는지를 정하는 절차이고, 벌금은 형사 절차에서 선고됩니다. 각서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한 약속으로 민법 제731조의 화해에 해당할 수 있고,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해서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 합의금을 주지 않더라도 다시 처벌을 원할 수는 없지만, 각서에 따른 돈은 민사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고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각서를 쓴 뒤 일하다 다쳐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각서의 효력을 없애는 사유는 아니지만,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다시 협의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기간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므로, 2010년의 폭행은 그사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2010년 11월 말이 지급기한이었다면 그 뒤 재판상 청구나 압류, 채무를 인정하는 일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각서상 채권이 소멸했는지가 갈립니다. 당시 경찰에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수사기관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청구해 오면 각서를 쓴 경위와 지급기한, 그 뒤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서 사본과 연락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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