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매매로 등기했는데 상속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Q

과거 15년 전에 아버님의 작고로 인하여 농지를 상속 받았는데, 이를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법에 의거 매매로 처리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잘못 처리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 전 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에 의한 등기로 정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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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을 방법은 있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다시 등기하는 방식인데,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 이미 상속인이 취득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제57조 제1항은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등기는 아버님에게서 질문자에게 매매로 넘어온 형태입니다. 이를 말소하려면 지금 명의인인 질문자와, 돌아가신 아버님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상속인들이 함께 신청하는 구조가 됩니다. 질문자 본인도 상속인이므로 양쪽에 모두 관여하게 되고,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말소가 끝나면 제23조 제3항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대로 공유로 등기하거나,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이 협의로 질문자 단독 소유로 나누기로 정한 뒤 그 내용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 근저당권 같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 그 권리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말소와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상속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제23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하는 길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상속인이 질문자 한 분이거나 다른 상속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금의 등기와 근저당 같은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버님의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세요. 바로잡으려는 이유(지분 정리, 처분 준비 등)를 미리 정리해 두면 어떤 방법이 맞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등기 원인을 바꾸면서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도 관할 관청에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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