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에 남편과 이혼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Q

전 작년 말에 결혼하여 현재 일년차 주부이고 내년 일월이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임신하면서부터 늘 술과 담배로 잦은 싸움이 있었고 그렇게 싸우면 또 어김없이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규칙들이 있었는데요. 12시 전 귀가, 일주일에 3번 음주 등등이 있었습니다. 싸우거나 화가 나면 그 약속을 어기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너무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둘이서 약식으로 각서까지 썼지만 싸우다 화가 나있는 상태에서 각서 꺼내서 들이밀자 받아서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화해 후에 새로운 각서도 썼구요.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한 건당 100만 원씩 벌금을 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싸우고는 만삭을 해서 있는 저를 혼자 두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5일간 나갔 다가 들어왔는데 싸우고 집 나간게 기억하기로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저 혼자 일방적으로 문자 메세지로 축하를 전한게 다입니다. 각서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배째서 가져가라는 식입니다. 그 돈을 꼭 받겠다는건 아니었고 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란 뜻으로 작성했었고 기분 좋을 때는 무조건 지킬 거라고 큰소리 쳤었습니다. 각서는 어짜피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법적으로 싸울 때 참고자료는 가능하다고 들었습 니다. 싸움이 커지면 저는 시어머님께 전화드려서 말씀드리는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였 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를 않으니까요. 100%는 아니지만 어머님께서 전화해서 야단치시고 하면 그게 짜증 나서라도 마음을 조금 돌리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믿을 곳은 시어머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되면 "왜 우리 엄마한테만 얘기하느냐? 처가에도 다 말해라. 우리 엄마는 속상해도 되고 느그 부모님은 몰라야 하는게 말이 되냐? 너네 집에다가 시집 잘못 왔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다~ 얘기해봐라~ 너네 부모님이 나한테 혼내시면 안보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더 화를 냅니다. 그냥 참고 살려고 했으나 일년이 지나오면서 나아지는 게 전혀 없고 제가 울고 달래고 화내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서 너무 힘드네요. 뱃속의 아기를 생각 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하면 아기가 눈앞에 나와야지 내 아기지 니 뱃속에 있을 때는 전적으로 니 책임이니까 태교는 무조건 저 혼자 해야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실망할 대로 실망했고 더는 믿고 살기가 힘듭니다. 친정 언니들한테 살짝 얘기했더니 너무 속상해 하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도 합니다. 남편도 현재는 제가 싫다는 말을 많이 하는걸로 봐서는 협의 이혼은 가능할 듯 합니다. 문제는 양육권과 재산인데요 ㅡㅡ; 저는 결혼과 동시에 퇴직을 해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전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구요. 남편도 현재는 다른 사업을 하겠노라고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도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요. 시댁에 돈이 조금 있습니다. 시어머님 께서는 시아버님의 유산으로 제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16억짜리 원룸 사업을 하고 계시구요. 지금 저희는 남편 명의로 된 1억 7천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대출을 좀 받아서 남편 사업자금을 대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구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당장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영유아는 엄마가 키우는게 더 좋다는 점과 앞으로 직장을 구해서 일할거라는 걸 어필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더 유리할 상황이 되려면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산부분도 남편은 절대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저에게 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당장 금전적으로 여유도 없고 남편의 행동과 생각 들이 괘씸해서라도 꼭 재산 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결혼 유지 기간이 일년 밖에 안되서 제가 권리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서만 자격이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준비가 필요하다면 당장이 아니라도 좀 더 필요한 요건들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어제도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는 실컷 퍼붓고 다른 방에서 혼자 자더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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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엄마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이를 돌볼 환경과 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라서 혼인 기간이 짧고 함께 모은 재산이 적으면 분할 몫도 적을 수 있고,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이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하도록 하고, 제909조 제4항은 이혼할 때 친권자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반면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시아버지의 유산으로 시어머니와 공동명의가 된 원룸은 질문자와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은 그 돈을 언제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생길 때까지 이혼을 미루는 방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어서 남편이 나중에 모으는 재산이 그대로 질문자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하더라도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해 3개월입니다. 이때 제4항에 따라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 양육비용의 부담도 제837조 제2항에 따라 양육 협의에 포함해야 합니다. 남편의 음주와 가출, 만삭인 질문자를 두고 나간 일, 폭언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와 각서, 가족과 나눈 연락 내용을 보관하세요. 출산 뒤 아이를 직접 돌볼 환경과 앞으로의 근로 계획, 친정의 도움 가능성도 정리해 두면 양육자를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남편 명의 재산과 전세계약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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