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등기명령 결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9년 6월 30일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2010년 10월 29일까지(16개월)로 계약을 하여 입주를 하며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건물
이기에 하수구 문제로 임차인과 다툼이 있었고, 임차인의 실수로 건물을 파괴하고 임차인은 공소청
에서 기소된 적이 있어 벌금형으로 임차인은 문제가 있어 임대차 만기 전 건물명도 하겠다고 하여
임대차를 새로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던 중 기존 임차인이 건물명도를 확인시켜 주지 않아 신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꼭 건물명도를 해달라라는 내용증명을 2회에 걸쳐서 건물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건물명도시 혹은 건물명도 전까지 건물을 원상
복구를 해놓을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행치 않아 건물계약 만료 15일 전(2010년 10월
14일경) "원상복구비용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제 지급명령신청서는 계류 중입
니다. 임차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금일 오늘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비용 신청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허무맹랑하게 임차인
(젊은이)가 싸각지 없고, 불성실한 행동은 있었지만, 무조건 원상복구 발고 건물명도를 하라고
하였으나 법정으로 명령서를 받아 이의제기를 하고 원상복구만 하면 보증금을 바로 줄 수 있습
니다. 아니면, 수리비용을 빼고 잔금 4,800만 원을 반환하면 됩니다. 괘씸도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도 생소하지만, 한번 시간만 있으면 재판을 붙어보고 싶습니다. 이미 건물명도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2차례 보냈는데, 버티고 있으면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의제기와 절차 및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A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제도이고, 임대인은 그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다투는 사정만으로 등기명령의 요건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의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진행 중인 지급명령 절차에서 따로 가려지게 되므로, 그 비용을 확정하는 데 힘을 쏟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임대인의 이의신청과 그 재판에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이의신청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이의신청이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86조는 법원이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 결정으로 재판하고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하며, 제288조 제1항은 사정이 바뀐 때 등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고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제1항의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통지한 사정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로서 의미가 있지만, 등기명령을 막는 사유가 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의를 낸다면 신청서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유와 그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이의를 내도 등기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하겠다고 두 차례 보낸 내용증명은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민법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이 반환할 때 지는 의무입니다. 그 비용을 구하는 지급명령도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효력을 잃고 소송에서 액수를 다투게 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는 그대로 남고,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제6항은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빌린 임차인이 같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새 임차인을 구할 때도 영향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보낸 내용증명 2통,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정리해 두세요. 실제 수리비가 확인되면 그 금액을 두고 정산 방안을 협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날짜와 집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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