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제 와이프가 겪은 일입 니다. 저희는 현재 평택(나)과 대구(와이프)에 잠시 떨어져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새벽에 친구의 급한 전화를 받고 운전을 하던 중 길가에 고양이가 나타나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와이프 차를 추돌했습니다. 그런데 뒷차가 음주운전이었는지 아니면 놀래서 그랬는지 달아나 버렸고 제 와이프는 추돌한 직후 브레 이크를 끝까지 밟지 못하고 최초 사고지점과 떨어진 인도로 올라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인명사고는 없었으며, 차량의 훼손은 모두 복구되었지만 보험쪽에서 뒷차가 추돌한 상황이 차량이 파손된 부위와 불일치 또는 상황설명 부족 등의 이유로 보험사기로 기소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상황에 의해서 사고를 낸 후 보험신고한 상황에 의해 보상을 받으려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일단 와이프는 당당하기 때문에 기소하라고는 했지만 막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어찌해야 될 지를 모르겠습니다. <질의> 1. 무조건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2.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회사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고, 그 뒤 경찰이 조사하며, 공소를 제기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는 몸을 끌고 가는 강제는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출석해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하고, 제6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00조의2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를 조율해서라도 나가는 편이 낫습니다. 제244조의3 제1항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어, 필요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보험사기로 인정되면 제8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는지이므로, 실제로 뒤차에 추돌당한 사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사기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3번, 사고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달아난 뒤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 두세요. 사고 지점 주변의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확보하고, 아내 차의 블랙박스 영상, 파손 부위 사진, 수리 내역, 사고 직전 친구와의 통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고양이를 피해 급정거한 위치와 추돌 위치, 전봇대까지의 거리를 그림으로 정리해 두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출석하기 전에 그날 새벽 친구의 전화를 받고 출발한 시각부터 전봇대에 부딪힐 때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은 메모를 만들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하고,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거나 만날 때도 날짜와 담당자, 들은 내용을 적어 두세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그 문제는 수사와 별개로 보험계약에 따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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