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중앙선 침범에 마주오던 차량까지 박았습니다.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저는 취소에 등등 다 걸렸습니다. 토요일에 사고가 나서 월요일에 병원을 피해자에게 병원을
가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도 괜찮고 머리가 조금 어지럽고 조금 울렁거리는거 외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병원을 가서 보험처리를 하면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내가 피해자에게 부탁을 해서 의료보험으로 해서 차를 받으면 안되겠냐며 사정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군요. x레이를 찍는다기에 전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니 먼저
수납을 하란 간호사 말에 피해자랑 같이 가서 수납을 하려고 가니까 피해자가 MRI를 찍는다고
73만 원이 나왔더군요. 돈이 좀 모자라서 피해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일이 커지겠구나
싶어서 보험회사로 전화했습니다. 공탁금 걸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랑 볼 생각이었는데 액수가
크다보니 부담이 되더라구요.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왔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보다 그냥 그 사람
찾아가서 합의보는게 더 낮지 않느냐 라는 말에 130만 원 들고 찿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사정도
해보고 합의를 좀 해주면 안되느냐 라고 봉투 건넸습니다. 그런데 MRI 받은 돈은 쏙 빼고 나머
지는 다시 주더라구요. 피해자도 좋게 해결하자 라고 해서 일단 돌아섰습니다. 보험 쪽에 알아
보니 진단서를 끊으면 그냥 벌금이랑 돈이란 돈은 다 물려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피해자
한테 전화해서 혹시 진단서 끊을꺼냐 라고 물으니 끊을꺼다 경찰서에 제출할꺼냐 라고 하니
그렇다 라고 하더라구요. 보험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준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못 준다고 하더군요. 보험처리를 할껀데 왜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냐고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처음부터 병원에 가서 보험처리를 하지고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더
라구요.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의사진단과 관계없이 MRI 찍은 것이니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돈은 내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다시 받아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피해자는 보험금에
MRI 값이 나오면 주겠다고 그럽니다. 공탁금 걸 돈도 모자란데 이 돈은 받을 수는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합의금으로 준다고 줬는데 자기 치료받은 돈만 쏙 빼가지고
가서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70만 원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A

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그 돈이 사고로 생긴 치료비를 배상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필요한 검사였다면 정당한 배상이어서 피해자에게서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에서 같은 MRI 비용을 또 받으면, 이중으로 받은 부분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상한도에서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도, 중앙선 침범이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130만원을 건넬 때 합의서를 쓰지 않았고 피해자가 MRI 비용만 남기고 나머지를 돌려주었으므로, 이 7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주고받았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사고 뒤 어지럼증과 울렁거림 때문에 MRI를 찍었다면 사고로 생긴 손해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70만원은 손해배상의 일부를 먼저 낸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위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의사 판단 없이 찍은 검사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판단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피해자는 보험금에서 MRI 값이 나오면 주겠다고 했으므로, 보험에서 MRI 비용이 지급되면 이중으로 받은 70만원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RI가 사고와 무관한 검사로 판단되는데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건넨 돈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다쳤다면 이 사고는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고 합의가 어려우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0만원을 건넨 날짜와 영수증, 피해자와 나눈 통화와 문자 내용을 보관하세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번호와 함께 지급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MRI 비용이 따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험회사가 정산할 때 이미 낸 70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면 이중 지급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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