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위반 공범, 징역 2년 6개월 구형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Q

저희 아버지가 마사회법 위반으로 (즉 전문용어로 롤링이라 하더라구요) 주범은 따로 있고 저희 아버지는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시구요. 곧 검사가 구속하는 6개월 만기가 됩니다. 당일 마지막 검사 구형을 받으셨는데 검사가 구형 2년 6개월에 처한답니다. 만기 전날에 판사가 마지막으로 선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벌써 6 개월째 교도소에 수감 중이신데 집행유예나 아님 징역 8개월 쪽으로 나오실 수 있을런지요? 저희 변호사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판사가 판단할 따름이라며 얘기를 전혀 안해주네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검사의 구형은 형에 대한 의견일 뿐이고 형은 판사가 정하므로, 구형만으로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으므로, 2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고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범으로서 맡은 역할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하는데, 구형은 이 의견에 해당합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은 유사행위 금지 위반이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 또는 그 방조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아버님이 주범을 도운 정도에 그쳤는지, 얻은 이익이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므로 판사는 이런 사정을 참작해 구형보다 가벼운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6개월간 구금되어 있는데,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전부 형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징역 8개월이 선고되면 이미 구금된 기간만큼 남은 기간이 줄어듭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게 하므로, 1심 구속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선고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전의 구금 기간은 이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고 전에 가족의 탄원서, 반성의 뜻을 담은 자료,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범의 지시를 받은 정황이나 실제로 받은 돈의 규모처럼 역할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해 두세요. 선고 뒤의 대응도 변호인과 미리 상의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