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엄마와 저, 제 남동생이 당한 투자사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남동생이 이동통신
TM일을 했는데 TM 대리점의 윗 상사(A)가 별도로 TM사무소를 차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엄마와
저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A의 지인인 B가 10억 원을 ○○통신사에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사무실 임대와 초기운영비용이 부족하여 4,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년 말에 대리점 코드를 따서
1년에 1억 원씩 운용비용이 들어오므로 원금은 내년 8월 전까지 주고, 그 사이 매달 년 24%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남동생이 일할 회사에 투자를 해주고 자리를 잡게 해줄
목적으로 엄마 이름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 2,000만 원을 하였고 2,000만 원을 초기 운용비용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2010년 9월 1일자 계약 그러나 2,000만 원을 입금하자 마자, A와 B가 각각
700만 원씩 개인 용도로 탕진을 하였고 사무실에 집기류 등 명목으로 나머지 600만 원이 들어갔으나
운영비용이 부족하여 2달만에 문을 닫게 되었으며 임대료는 매달 250만 원의 임대료조차 한 달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밀린 임대료 1,000만 원, 직원들 연체 월급이 77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투자금 2,000만 원도 회수 못한 상태이구요. 당초 투자를 권유했던 A가 회사의 실질 대표로 B와
수익금을 나누고 저희에게는 이자와 1년 후 통신료 10%를 2 년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B는 회사에
출근도 거의 하지 않고, 회사와 관계를 입증할 서류도 만들어 놓은게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원들이 노동부에 입금체불을 고소한 상태인데 실제 운영자가 제 남동생이라고 하여 제 남동생이
출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업자가 B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소지, 사업장 이전은 안 한 상태) 제 남동생두 일반사원으로 연봉계약을 구두로 하였으나 A가
운영자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회사에 출근도 안 하여 실제적으로 제 동생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일을 시켜서 했습니다. 관련 입증서류는 2,000만 원 투자시인증서를 작성하여 A, B에게
투자한다는 내용관련문서 등이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현재화를 참지 못해 이상행동을 보이며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 식구들이 불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A는 재산도 없는 것 같고,
돈을 받을 길이 없다면 사기로라도 고소하지 않으면 제 남동생이 홧병으로 잘못될 것 같아 뭐라도
해야할 것 같다는 심정에 두서없고 복잡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투자사기로 고소를
한다던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승소확률이나 비용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A

A와 B가 처음부터 사업을 제대로 할 생각 없이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운영비로 맡긴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계약일인 2010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시효가 중단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으로 정하고, 제252조는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투자금 2,000만원 가운데 1,400만원을 A와 B가 개인 용도로 쓴 사정과 투자확인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은 사기나 횡령을 주장할 자료입니다. 그러나 2010년 무렵의 행위라면 사기죄 10년, 횡령죄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고, 투자금 반환 청구권도 그동안 소송이나 상대방의 채무 승인 같은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나 비용은 남은 증거와 시효 문제에 따라 크게 달라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고, A에게 재산이 없다면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확인서와 송금 기록, A와 B가 돈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보여 주는 지출 내역이나 직원들의 진술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어머니 이름으로 했다면, 민법 제618조상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람은 계약 당사자인 어머니이므로 밀린 임대료 1,000만원은 어머니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을 쓴 사람이 A와 B였다는 사정은 나중에 그들에게 따로 청구할 때의 자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로 정합니다. 남동생이 실제로 회사를 꾸려 왔다면 임금체불 조사에서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으므로, 연봉계약으로 일한 직원이었고 A가 실질 대표였다는 점을 보여 줄 문자, 업무 지시 기록, 투자 관련 문서를 정리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와 민사 조치를 서둘러 검토하세요. 남동생의 마음 상태가 걱정된다면 정신건강 상담 기관의 도움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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