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제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가공하청을 주어서 제품생산을 하여 납품을 하는 사람 입니다. 상법69호 규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을 보면 처음에는 매도자가 납기를 지연하여 1차 외주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고 2차로 다른 공장으로 생산을 의뢰하면서 납품도 지연되었고 그리고 내가 영업을 다른 곳에 다니다 보니 바쁜 관계로 직접 확인을 못하므로 분명히 여직원한테 1차로 나온 것과 동일하게 나왔는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배상에서 보면 매도자가 하자의 물건을 하자가 아닌 것처럼 매도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손해가 난 부분에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첫째는 매도자가 분명히 1차분에는 매수자가 원하는 색상대로 잘 나와서 직접 검품을 하여주었고 거기에서 원단이 기름때 불량이라서 매도자는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매수자인 제가 제품생산할 시기도 너무 늦었고 하니 매수자인 제가 매도자 에게 기름때가 한쪽으로만나 있느냐고 하였더니 그렇다고 하여 그러면 납기도 늦었고 하니 그 원단이라도 납품해 봐라 그리고 매수자인 제가 보고 기름때가 한 방향으로만 나있으면 재단을 할 때 기름때 묻은 부분을 피해서 재단하고 원단의 노스 부분은 공제를 하겠다라고 하여 원단을 받아서 보니 원단이 색상은 매수자인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나와서 좋다 하나 이 원단은 기름때가 사방으로 있어 도저히 재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색상과 똑같이 해서 다시 재생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나온 원단이 검정에 가까운 색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자인 제가 2차원단이 나왔다고 할 당시 분명히 판매담당 여직원한테 확인을 하였 습니다. 지금 1차로 작업하기로 한 하청공장에서는 원단이 늦게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없으니 2차 다른 하청공장으로 납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제가 지금은 바빠서 원단을 확인을 할 수 없으니 1차로 나온 원단과 동일하게 색상이 나왔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의 대답이 네 1차 것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고 그러면 믿고 하청공장에 작업을 시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직원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직접 원단을 확인해 달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회사에서 1차로 나온 원단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단의 하자유무를 먼저 발견하여 이 원단은 불량으로서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고 2차의 원단 납품 당시는 원단의 하자유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매수자인 제가 색상이 중요하니 색상이 1차 것과 같이 나왔느냐고 확인할 당시 분명히 같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신용도를 믿고 하청공장에다 작업을 진행하라고 전화로 통보를 하고 제품이 생산되어 납품을 할려고 보니 원단의 색상이 틀려서 원단의 색상이 틀리다 라고 통보를 하였고 그러나 일단은 납품을 해보자 납품받는 업체에서 받아줄 수도 있으니 하면서 제품을 납품한 결과 이 제품은 원단의 색상이 틀리므로 납품불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에는 매도자가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는 회사인데에도 불구하고 원단의 색상이 조금밖에 틀리지 않은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원단을 납품하였고 또한 매수자인 제가 확까지 했는데 색상이 맞다고 한 것은 분명히 매수자인 저를 속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구요. 매도자는 지금 현재 상법 69조의 규정을 내세워 하자통지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 부분이 상법 제69조 규정의 의무는 제가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분명히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 있고 바깥에서 영업을 하고 하다보니 직접 확인을 못하니 정확한 색상이 나왔느냐고 확인을 하였고 확인 후 재단에 들어가라고 하청공장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하청공장에서라도 확인이 되었으야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하청공장은 제가 원단을 구매해 주었기 때문에 색상 샘플도 없고 하여 확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손해배상에서 보니까 판매자나 납품자가 제품의 하자나 제품의 성격이 다른 것을 매도하였을 시에 그로 인하여 매수자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