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색상이 같다고 확인해 준 매도인, 상법 제69조로 배상 책임을 피하나요?

Q

제가 직접 제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가공하청을 주어서 제품생산을 하여 납품을 하는 사람 입니다. 상법69호 규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을 보면 처음에는 매도자가 납기를 지연하여 1차 외주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고 2차로 다른 공장으로 생산을 의뢰하면서 납품도 지연되었고 그리고 내가 영업을 다른 곳에 다니다 보니 바쁜 관계로 직접 확인을 못하므로 분명히 여직원한테 1차로 나온 것과 동일하게 나왔는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배상에서 보면 매도자가 하자의 물건을 하자가 아닌 것처럼 매도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손해가 난 부분에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첫째는 매도자가 분명히 1차분에는 매수자가 원하는 색상대로 잘 나와서 직접 검품을 하여주었고 거기에서 원단이 기름때 불량이라서 매도자는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매수자인 제가 제품생산할 시기도 너무 늦었고 하니 매수자인 제가 매도자 에게 기름때가 한쪽으로만나 있느냐고 하였더니 그렇다고 하여 그러면 납기도 늦었고 하니 그 원단이라도 납품해 봐라 그리고 매수자인 제가 보고 기름때가 한 방향으로만 나있으면 재단을 할 때 기름때 묻은 부분을 피해서 재단하고 원단의 노스 부분은 공제를 하겠다라고 하여 원단을 받아서 보니 원단이 색상은 매수자인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나와서 좋다 하나 이 원단은 기름때가 사방으로 있어 도저히 재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색상과 똑같이 해서 다시 재생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나온 원단이 검정에 가까운 색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자인 제가 2차원단이 나왔다고 할 당시 분명히 판매담당 여직원한테 확인을 하였 습니다. 지금 1차로 작업하기로 한 하청공장에서는 원단이 늦게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없으니 2차 다른 하청공장으로 납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제가 지금은 바빠서 원단을 확인을 할 수 없으니 1차로 나온 원단과 동일하게 색상이 나왔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의 대답이 네 1차 것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고 그러면 믿고 하청공장에 작업을 시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직원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직접 원단을 확인해 달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회사에서 1차로 나온 원단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단의 하자유무를 먼저 발견하여 이 원단은 불량으로서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고 2차의 원단 납품 당시는 원단의 하자유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매수자인 제가 색상이 중요하니 색상이 1차 것과 같이 나왔느냐고 확인할 당시 분명히 같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신용도를 믿고 하청공장에다 작업을 진행하라고 전화로 통보를 하고 제품이 생산되어 납품을 할려고 보니 원단의 색상이 틀려서 원단의 색상이 틀리다 라고 통보를 하였고 그러나 일단은 납품을 해보자 납품받는 업체에서 받아줄 수도 있으니 하면서 제품을 납품한 결과 이 제품은 원단의 색상이 틀리므로 납품불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에는 매도자가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는 회사인데에도 불구하고 원단의 색상이 조금밖에 틀리지 않은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원단을 납품하였고 또한 매수자인 제가 확까지 했는데 색상이 맞다고 한 것은 분명히 매수자인 저를 속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구요. 매도자는 지금 현재 상법 69조의 규정을 내세워 하자통지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 부분이 상법 제69조 규정의 의무는 제가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분명히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 있고 바깥에서 영업을 하고 하다보니 직접 확인을 못하니 정확한 색상이 나왔느냐고 확인을 하였고 확인 후 재단에 들어가라고 하청공장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하청공장에서라도 확인이 되었으야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하청공장은 제가 원단을 구매해 주었기 때문에 색상 샘플도 없고 하여 확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손해배상에서 보니까 판매자나 납품자가 제품의 하자나 제품의 성격이 다른 것을 매도하였을 시에 그로 인하여 매수자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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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받은 물건을 지체 없이 검사해 하자를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지만,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 담당 직원이 색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같다고 답했다면 매도인은 이 규정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도인 쪽도 몰랐다면 제69조가 적용되어 하자를 이유로 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과 제581조 제1항은 종류로 지정한 매매에서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582조는 그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을,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2차 원단이 하청공장에 도착했을 때 누가 언제 검사할 수 있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질문자는 직접 보지 못하고 전화로 색상이 같은지 물었을 뿐이어서, 매도인은 이를 검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색상 차이는 받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하자여서, 6월 안에 발견한 숨은 하자에 관한 제69조 제1항 뒷문장을 내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매도인의 악의입니다. 1차 원단은 매도인이 스스로 불량을 발견해 알려 왔던 점, 2차 원단은 검정에 가까운 색으로 차이가 컸다는 점, 직원이 같다고 답했다는 점은 매도인이 색상 차이를 알았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의가 인정되면 제69조와 관계없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일부러 거짓으로 답했다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구할 때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와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배상 범위가 됩니다. 납품 거절로 생긴 손해가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고, 직접 검사하지 않고 하청공장에 바로 작업을 지시한 사정은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판매 직원과의 통화 기록이나 문자, 1차 원단 불량을 알려 온 통보, 원단 견본과 2차 원단 실물, 납품 거절 서류를 보관하세요. 색상 차이는 검사기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하자와 손해를 알리고 배상을 청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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