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건은 카폐회원 3명이 저녁과 함께 술을 하다가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하며 카페
회원 중 A(남자)씨와 B(여자)씨가 참 잘 어울리고 좋아 보인다는 이야길 했습니다. 듣던 C씨는 아니라며
펄쩍 뛰길래 아님 말구 뭐 이런 식으로 끝을 냈습니다. 다들 많이 취한 상태였고 말이죠. 다음 날 B씨가
확인할게 있다고 누가 그런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냐,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러길래 지금은 늦은
시간이라 내일 만나기로 하였고 다음 날 B씨와 B씨 친구 D씨와 함께 나왔더라구요.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을 했죠. 도대체 만취상태인 C씨에게 그것도 술자리가 끝난 12시가 넘어서
B씨가 아닌 D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더군요. 그것도 하지도 않은 말까지 덧붙여서 말이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말을 믿고 고소를 하였고 진술하러 경찰서를 갔다온 상태이며 오늘 대질 심문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같이 듣고만 있었던 E씨도 함께 고소가 되었더라구요. E씨는 무고죄 어쩌구 하면서 흥분을
했고 이런 경우에 C씨의 혼자만 주장하는 것에 대해 E씨의 증인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되는지요?
참으로 제 자신이 싫고 경찰서는 운전 면허증 받으러 간 일 밖에는 없는데 시간들이 참으로 고통
스러웠습니다. 수치스럽고요. 만난 이유 2가지 중 나머지는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나이는 더 먹어가지고 어린 친구(?)들에게 모양새가 우습게 되어 가지고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상담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열시 반까지 가야하니 급하기도 하고 가슴이 벌렁거리네요.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밝혀질지 알고 싶습니다.
A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접수된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처벌로 이어지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 그 말이 얼마나 퍼질 수 있었는지가 따져질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과와 합의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고소 취소와 같이 다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된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면, 질문자께서 한 말이 어디서 들었는데 잘 어울린다는 정도였고 듣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자 그만두었다면, 그 말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C씨가 하지 않은 말까지 덧붙여 전했다면, 대질에서 실제로 한 말과 C씨가 전한 말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같은 자리에 있던 E씨가 질문자께서 실제로 한 말을 그대로 진술해 주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E씨도 피고소인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한 E씨는 말을 한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한편 B씨를 무고로 맞고소하려면 B씨가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들은 이야기를 옮겼을 뿐이라면,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제307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이 문제되는지도 달라집니다. 사과한 사실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사과는 상대방이 상처받은 데 대한 유감 표시이고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진술과 증거로 판단됩니다. 조사 때 사과한 이유를 함께 설명해 두면 됩니다.
대질 조사에서는 실제로 한 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대질 전후로 B씨나 C씨에게 따로 연락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피하세요. 이미 B씨에게 사과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정중하게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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