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에도 계속 진정하는 퇴직 경비원, 무고죄나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Q

현장 빌딩건물에서 야간(19:00익일07:00)만 근무(4년정도)하던 경비원(만67세)이 스스로 사직을 하고 저와 사전 한마디도 상의없이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분 급여와 퇴직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을 정확히 산출하여 지급해 달라는 진정서를 관할(○○) 노동부 지청에 제출한 바, 2차에 걸쳐 출석하여 근로 감독관 입회 하에 합의서(시간외수당 제외)와 진정취하서를 작성 노동부에 제출, 2일 후 합의금을 진정인 통장에 입금한 후 입금증빙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진정건이 최종 종결되었음을 노동부로부터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시적 단속적 적용제외대상 승인요청"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본인의 "동의서" 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청하는데 당시 현장관리책임자(소장)가 "감시적 단속적 적용제외 대상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장이 경비원의 이름을 대필하고 도장까지 임의로 날인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바(소장시인), 이를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게되어 경비원이 의의를 제기함에 따라 "합의서" 내용에 시간외수당건은 제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동의서"를 대필한 소장을 처벌해 달라고 감독관에게 요구했으나 이는 노동부 소관이 아니고 경찰수사기관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인이 별도로 하라고 했더니 바로 경찰수사기관에 또 진정을 넣고 "대필 동의서"때문에 감단승인이 났으니 이로 인해 못받은 시간외수당을 돌려주고 사주와 소장을 처벌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야간경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단속적 적용제외대상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게되면 시간외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설명을 하여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진정인은 이 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이라 인정 못하겠다면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급여를 적게 준 악덕사주를 처벌하고 시간외수당을 계산해 주고, 감단법을 폐지해 달라고 노동부본청과 관할지청,경찰서에 재차 진정을 넣은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이며 심적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진정인이 인정 못하는 "대필동의서(문서위조라고 함)"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면 되지 합의까지 하고 합의금까지 받아놓고 이제와서 노동부본청, 지청, 경찰서 등에 감단법 폐지 요구, 사주처벌 요구, 대필자처벌 및 수당지급 요구, 감단승인을 해준 노동부 담당직원 처벌 요구 등을 함은 합의위반과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이 성립이 안되는가요? 이 진정인은 부인을 동반하고 다니면서 노동부사무실에서 둘 다 똑같이 고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막말하면서 위협적인 자세로 일관한 자이며 이 진정인은 여기서 패소하면 또 다른 기관에 계속 진정할 사람입니다. 참고 있다가 너무 괴로워서 법으로 대응하여 정신차리게 할까 생각하여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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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 신고한 핵심 사실이 진실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사무실에서 고성으로 막말한 행위도 공무원의 공무에 관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비원 이름으로 동의서를 대신 작성해 낸 소장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때 성립하고, 일부 내용이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성립하지 않으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사실에 대한 법률평가를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민원실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민원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무에 대해서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소장이 경비원 이름을 대신 쓰고 도장을 찍어 동의서를 냈다는 사실은 소장도 인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의 바탕인 이 대필 사실이 진실이라면, 진정인이 여기에 '악덕 사주' 같은 평가를 덧붙이거나 법률적 결론을 잘못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위 판례에 따라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앞에서 부부가 고성으로 막말한 행위도 감독관의 공무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됩니다. 합의 위반 문제도 보겠습니다. 합의서에서 시간외수당은 제외했다고 하셨으므로, 진정인이 시간외수당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합의한 범위 밖의 요구입니다. 노동부 본청과 지청, 경찰서에 같은 내용을 거듭 낸 것도 그 바탕이 된 사실이 진실이라면 위와 같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정서에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처럼 객관적 사실과 다른 중요한 사실을 적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 기관에 낸 진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관마다 같은 사실관계를 묻는다면 이미 받은 종결 문서와 합의서를 그대로 제출해 설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소장이 본인 동의 없이 동의서를 만들어 노동부에 낸 일은 수사기관이 이 조항에 비추어 따져 볼 대상입니다. 맞고소로 대응하기보다 동의서 작성 경위, 합의서와 진정취하서, 합의금 입금 증빙, 노동부의 종결 통지 문서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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