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제 민사재판을 진행중에 있으며 제가 원고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제가 동대문시장
원단가게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학교 생활복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거래를 하면서
원단 색상 샘플을 제시하여 원단을 생산해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원단이 제가
원한 진한 곤색 원단의 색상으로 잘 나왔는데 원단에 기름때가 사방으로 있어 그 원단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반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생산을 요구하였는데 재생산 되어서 나온 원단이 처음
원단 색상보다 틀린 검정색에 가까운 색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차로 나온 원단 색상에 대하여
색상검품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나온 검정색상에 가까운 원단에 대하여는 원단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판매처 담당 직원한테 1차로 나온 원단 색상과 똑같이 나왔느냐고 확인을 한 결과
똑같이 나왔다고 하여 제가 지방에 영업을 가고 하면서 현물확인을 못하고 원단가게의 담당 직원이
이야기한 말을 믿고 원단을 재단하여 제품을 1차로 납품한 결과 납품처에서 색상이 틀리다고 하여
처음 나온 원단과 색상을 비교해보니 원단의 색상이 처음 나와서 검품해준 색상은 진한 곤색이고
나중에 나온 색상은 진한 곤색이라고 하는데 검정색에 가까운 곤색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단 색상이 틀리게 나와서 납품처에서 물건을 못받겠다고 한다고 통보하였고 하였는데 원단
가게에서는 제가 처음에 원단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재단된 원단에 대하여는 변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저는 이미 원단 대금을 지급하였고 또 2차로 주문한 원단도 있고 해서 계약금 달라고
하여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기에 선도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내게 되었는데 피고는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통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전화상으로 원단 회사의 여직원에게 내가 요즘 바빠서 그러니 원단 색상이 내가 검품해준
원단하고 색상이 같이 나왔는냐고 확인한 결과 색상이 잘 나왔다고 하여서 그 말을 믿고 작업을 진행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목적물의 검사를 하지 않고 하자통지를 하지 않아서 변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에 대응을 해야할지 몰라서 변호사님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은
방향의 길을 알고 싶습니다.
A

상인 사이의 매매라면 매수인은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단가게 직원이 색상이 같다고 답한 사정이 이 부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조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 제46조는 영업으로 하는 동산의 매매나 제조, 가공을 상행위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원단을 사서 생활복을 만들어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 원단가게도 영업으로 원단을 팝니다. 그래서 상인간 매매로 보아 제69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원단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원칙적으로 불리한 사정입니다.
반박의 중심은 제69조 제2항입니다. 원단가게가 재생산 원단의 색이 샘플이나 1차 원단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다고 답했다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 해당해 검사·통지 의무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또 질문자가 확인을 요청했는데 원단가게가 색상이 같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사정은 검사를 대신 확인받은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문자, 담당 직원의 증언, 원단가게가 염색 공장에 낸 작업 지시서, 샘플과 1차·2차 원단의 실물을 재판에 내십시오. 납품처에서 색상 문제를 지적받은 뒤 즉시 원단가게에 알렸다면 그 날짜와 방법도 정리해 두십시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샘플 색상으로 생산하기로 약정했는데 다른 색을 공급했다면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80조는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확인을 요청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차 주문에 대한 계약금 100만 원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원단가게가 아직 생산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그 반환 문제도 따로 주장하십시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런 주장과 증거는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원단가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원단 색상 차이를 감정으로 확인할지도 재판부와 절차를 상의해 보십시오. 납품처가 받지 않아 생긴 손해, 이미 재단해 쓸 수 없게 된 원단 대금, 다시 생산하는 데 든 비용처럼 손해의 항목과 금액을 나누어 정리하면 손해배상 액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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