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가져간 선배, 사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Q

2006년 6월 20일날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저보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많이 주겠다고 하고 선배여서 철썩같이 밑고 6월 25일경 온라인 송금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허나 2달 후 알고보니, 투자건수는 거짓말이였고, 투자자체가 없었고 개인경비로 모든걸 써버렸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2달만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된 날로부터 이리저리 핑계되면서 미안 하다고 갚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날까지 끌어오고 있다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사건은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비용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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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투자할 생각 없이 속였다면 사기죄가 문제 되고, 현행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질문하신 대로 2006년 6월에 송금했다면 지금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민사상 권리는 사정에 따라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투자 대상이 처음부터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경비로 모두 썼다면, 투자를 내세워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적용해 보면, 2006년 6월 25일경 송금받은 때 범죄행위가 끝났다고 볼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 당시 시행되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달려 있어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느 쪽이든 지금 기준으로는 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시효 진행이 멈추므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길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178조는 중단된 시효가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며 갚겠다고 해 온 사정이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갚겠다고 인정한 때가 언제인지 문자나 녹음으로 확인해 보세요. 시효가 남아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문서나 문자로 남기게 하면 채무를 인정한 자료가 됩니다. 고소비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고소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할 뿐 고소에 수수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을 쓰는 경우의 비용은 이와 별개입니다. 고소를 검토한다면 송금 내역, 투자를 권하며 한 말이 담긴 자료, 투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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