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1층과 옥상을 빌린 주차장 영업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부산에서 5층 상가건물 중 1층과 주차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옥상을 포함하여 임차한 후 주차장 영업 (사업자 등록 보유)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계약기간은 2009년 1월 9일 ~ 2011년 1월 9일 이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관리비 90만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8,000만 원 지불하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냥 나가게 되면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됩니다. 지금껏 월세, 관리비 포함 209만 원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꼬박꼬박 지불하였고, 상가에 파손 및 피해는 입힌 사실이 없으며, 화장실도 없이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8일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의 주차장을 직접 운영할테니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절당한 상태이며, 문서로 의견을 보내라고 합니다. <질의> 1.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5 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의 범위에 주차장도 포함 가능한지 알고 싶고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갱신 요구 시 거절당하게 되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2. 보증금 또는 차임액은 최고 9% 이내에서 인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올려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차임액 중 하나만 인상 가능한지 둘 다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계약 갱신에 대한 요구 시 임대인으로부터 답변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서,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1년 연장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또한 5년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건물 1층과 옥상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 영업을 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사정은 법이 갱신 거절 사유로 적어 둔 경우와 다르므로,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하세요. 질문에 적힌 5년과 9%라는 기준은 지금 법과 다르니 현행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에 이 법을 적용하고, 부산광역시는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6억9천만원 이하일 때 전부를 적용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철거·재건축 등 정해진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갱신요구권을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전과 같은 조건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임대인이 위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는 증액 청구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면 환산 금액이 1억3천만 원이라 부산 기준 안에 들어가고, 관리비 90만 원을 더해 계산하더라도 기준 안에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의 직접 운영은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적힌 사유와 다르므로 갱신을 요구했는데도 거절한다면 그 요구 사실을 근거로 다툴 수 있고,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아닌 주차 시설만 빌린 것이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과 차임 중 어느 쪽이든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각각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셋째, 임대인이 이미 갱신 거절을 통지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생기지 않고, 제2항의 '전체 임대차기간'은 최초 기간 이후 이어진 기간을 함께 세므로 묵시적 갱신 기간도 10년 안에서 계산됩니다. 현행 10년 규정이 2009년에 맺은 이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문서로 의견을 보내라고 했으므로,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계약 기간을 분명히 적어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기간 안에 보내세요. 세금계산서와 차임 납부 내역, 권리금 지급 자료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