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남편의 항소심에서 보석과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수용자 배우자입니다. 폭력사건으로 마지막 재판 때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5개월 선고 받았는데요. 항소하고 2심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쌍방이고 저희 신랑은 4주, 상대방은 5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정이 좋지 않아 합의할 돈두 없고 항소하고 공탁금은 얼마나 걸고 항소하면 얼마 만에 나올 수 있는지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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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배우자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며, 보석이 허가되면 정해진 조건을 이행한 뒤 풀려납니다. 합의금이 부담스럽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도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8조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의 공탁 등을 들고, 제99조는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전과·환경·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 같은 조건은 이행한 뒤에야 보석허가결정이 집행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사람이 낸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므로,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이 방법도 함께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 즉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1,500만원을 요구하더라도 그 금액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공탁이나 일부 배상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99조 제1항 제4호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보석 조건의 고려 사항으로 들고 있어, 공탁이나 합의 노력은 보석 판단에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고 남편도 4주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탁할 금액은 남편의 형편과 상대방의 실제 치료비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공탁서는 항소심 법원에 바로 제출하세요. 얼마 만에 나올 수 있는지는 보석 허가 여부와 항소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법정구속된 날부터의 구금 기간은 징역 5개월에서 빠집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거나,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그때 석방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서에는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피해 회복 노력을 밝히고, 공탁서나 합의 시도 내역, 남편의 진단서를 함께 내세요. 가족의 수입과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법원이 자금능력에 맞는 조건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항소심의 각종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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