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개인사업자(○씨)에게 총판보증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모두 팔천만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씨는 제품을 소량 만들어 내었지만, 모두 불량으로 처리되어 사업은 해보지도 못하고 도산 되었습니다. ○씨는 이후 2003년 11월까지 이자 등을 합해 모두 일억오천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저는 이 차용증을 민사채권으로 여겨 10년 소멸시효로 아직 소송을 안 했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현재 저는 소송 비용을 고려해 당시 수 차례 지급한 금액 중 천만 원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효에 걸릴까요?) ○씨는 나누어 하지 말고 한번에 청구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돈을 갚기로 한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고 그 약속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10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약속한 지급 시기인 2003년 11월부터 5년 안에 소송 등으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기간 안이라면 이미 낸 소송의 청구 금액을 서둘러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지만,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상법 제4조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정하고,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합니다.
차용증은 ○씨가 총판보증금 문제를 정리하며 이자를 붙여 갚기로 약속한 문서입니다. ○씨는 제품을 만들던 개인사업자였으므로 상인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약정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차용이라는 점을 질문자가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총판보증금에서 시작된 경위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처음 보증금을 낸 것도 총판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질문자 쪽 행위도 상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상사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1천만원 소송을 시효가 끝나기 전에 냈다면 그 부분은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까지 시효가 중단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시효 기간 안이라면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바꾸어 금액을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1천만원 소송을 낸 때가 이미 5년이 지난 뒤였다면 그 청구도 시효 항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씨가 한꺼번에 청구하라고 요구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이므로, 금액을 늘릴지는 남은 시효 기간과 소송 비용을 함께 따져 정하세요. 차용증 원본, 보증금을 보낸 송금 기록, 차용증에 적힌 지급 약속일, 소장 접수일을 다시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세요. 차용증을 쓴 뒤 ○씨가 일부라도 갚거나 빚을 인정한 기록이 있으면 제168조 제3호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으니 함께 찾아 두세요. 차용증 금액 1억5천만원에는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나누어 청구할지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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