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유죄 확정 뒤 새로 찾은 매매계약서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법률지식이 부족한 제가 재심이 가능한지요? 원주땅 공시가 약 4억 5천(대출 1억 8천)과 부동산 교환으로 양평 땅을 3억 1천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중개인이 이 양평 땅을 처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인 중개인이 자백한 사건인데, (○○지원 ○○○판사) 피고인이 본인이 해 준 적이 없는 "합의각서에 부동산 수수료를 2억 주기로 했다"는 것을 제출하고 무죄를 받은 후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지방법원 사건 무고 등 무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지원에서 위조된 합의각서를 판사는 보여 주었다고 하지만, 저는 본 기억도 없으며 다른 합의각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식으로 본인 의 합의각서 위조감정을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3억 1천만 원이라던 양평 땅은 3천만 원짜리라고 매도자와 고소인이 허위 주장을 하여 계약서를 3억 1천만 원짜리 제출하였으나 장난으로 본인이 요구하여 써준 것이라고 하여 3천만 원짜리로 평가하여 중개 수수료 2억 원 대신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지원 무죄 때문에 무고 죄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최근 양평 땅이 3억1천만 원이라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계약 확인서, 매매계약서를 확보했는데 이것으로 재심이 청구가 가능한지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부의 전횡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해 추가로 많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제가 재심으로 정당한 재판이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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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면 유죄를 선고받은 본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 확보한 서류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서 새로 발견된 것인지가 핵심이고, 이미 재판에서 다투어진 계약서와 같은 내용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정합니다. 제1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제5호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입니다. 제422조는 확정판결로 범죄가 증명됨을 이유로 할 때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되, 증거가 없다는 이유라면 예외로 합니다. 제423조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424조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제427조는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 서류에 대해, 땅이 3억 1천만 원이었다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매계약 확인서가 땅을 3천만 원짜리로 보고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본 원판결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명백한지가 관건입니다. 같은 금액의 계약서가 이미 제출되어 다투어졌다면 새 서류가 그와 다른 무엇을 증명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제1호에 따라 위조가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하고, 매도자 등이 땅값에 대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주장은 제2호에 따라 허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제422조에 따라 그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지만, 증거가 없어 처벌받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에 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다면 제426조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해 청구서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패소한 민사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지만,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456조는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제기하도록 하고, 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원판결문과 증거목록을 확보하고, 새 서류를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와 재판 당시에는 왜 낼 수 없었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이 설명이 새로 발견된 증거인지를 판단받는 데 중요합니다. 제427조에 따라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으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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