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든 신호위반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얼마 전에 상대의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상대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시합격해서 등록금 벌려고 저녁에 아르바이트하던 학생인데요. 전치 4주에 인대 손상이라는데 책임보험사에서 240 한도 안에서 치료하라 해서 그 돈 다 쓰고 나니 얼마 치료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해자 이 사람이 합의 못해주고 벌금 낼 거라는데 벌금이 얼마나 가볍길래 민형사 합의 200에 보자 해도 안보고 벌금 낸다고 당당하게 말할까요? 민사소송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네요. 이거 단순히 벌금 내버리면 저희는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벌금이 신호위반 전치 4주인데 그리 가볍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더 낮춰서라도 달라고 해도 당장에 치료비도 안 나오 고 하니 배 째라 식입니다. 당신이 어린놈 사고 내놓고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라고 했더 니 오히려 저한테 당신 소리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자신이 뭘 잘못 했냐고 큰소리를 치네 요. 민사소송을 해볼려고 한다는데 비용이라든지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해서 이겨도 난 줄거 없다 배 째라 할거 같은데 이거 뭐 답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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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벌금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책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치료비와 손해는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로 가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상의 책임보험금을 별표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소송구조를 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50을 인지액으로 정합니다. 벌금이 얼마일지는 사고 경위와 다친 정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가해자 말처럼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여서 벌금을 내도 치료비, 아르바이트를 못 해 생긴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부상 정도에 따라 시행령 별표로 정해지고 질문 당시의 금액과 지금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 현재 한도를 확인하세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이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중 인지액은 청구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2만 5천원이고, 이 밖에 송달료 등이 듭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틸 것이 걱정된다면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급여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아르바이트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 사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를 모두 보관하세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나 법률구조기관의 지원을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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