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카페에서 ○○ 패딩을 샀습니다. 분명히 사이즈가 95라고 했는데, 직접 물건을 받아 보니 105였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큰 돈인, 1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런 사기를 당하니 화가 나서요. 물론 그 쪽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주고 받은 문자 보관해 놨고, 그 쪽에서 보낸 주소도 있고, 거래 명세표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 봤는데, 산발적이어서 선뜻 따라하기 어려워서 글 올립니다. 돈이 관련된 법적인 문제인 만큼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 하는지, 우체국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이즈가 다른 물건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으려 한 경우에 성립하고, 판매자 착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연락을 끊고 응하지 않는 등 속인 정황이 분명해지면 경찰에 고소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사이즈를 95라고 분명히 말해 놓고 105를 보낸 뒤 연락을 피한다면 기망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잘못 알고 보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사기 여부는 주고받은 문자와 이후 태도로 판단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대로 물건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민법 제581조 제2항은 종류로 정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이즈 95 제품으로 바꿔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제54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하고, 제548조에 따라 해제되면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생겨 판매자는 돈을, 질문자는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같은 문서를 여러 부 준비해 우체국에 내면 한 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되고 나머지는 보관됩니다. 문서에는 거래 날짜와 금액, 약속한 사이즈와 받은 사이즈,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다는 뜻과 기한을 적고, 기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쓰세요. 판매자가 보낸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할 수 있고,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경찰서에 가면 고소장이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문자, 계좌이체 내역, 거래 명세표, 받은 물건 사진, 게시글 화면을 정리해 가져가세요. 물건은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하면 물건을 보내기 전에 돈부터 돌려받거나, 반품 배송비를 누가 낼지 미리 문자로 정해 두세요. 판매자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과 거래했다면 카페에 같은 피해 글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피해자가 여럿이면 수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번호도 고소장에 꼭 적으세요. 판매자가 끝내 응하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문자 기록이 그때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찰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판매자가 사과하고 돈을 돌려주면 그때 고소를 어떻게 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