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두고 집 나온 지 5년째, 이혼 방법과 위자료·양육비는?

Q

5년째 별거중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출이죠) 아이 2명 있는데 애 아빠가 키우고요. 가장으로서 생활비며 벌이가 없었구여. 일하러 간다고 한 달에 고작 2~3번정도 집에 들어 오구 모 이래저래 참다가 제가 아이들 두고 나왔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혼 요구를 하구 싶은데 불리야 하겠지만 쉬운 방법 알려주세여. 되도록 최소한 애 아빠랑 안보고 싶지만 적은 입금 받고 혼자 생계를 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얼마줘야 하는지요? 참고로 11살, 9살 이거든여. 어찌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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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고 부담이 적은 방법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로서 형편에 맞게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포함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5년 동안 따로 살았고, 그 전에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제840조의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혼인 파탄에 과실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온 것만 보면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전에 남편이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정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남편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반대로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제837조에 따라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계속 키우면 질문자는 소득에 맞는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며, 수입이 적다는 사정도 반영됩니다. 협의이혼에서 정한 양육비는 제836조의2제5항에 따라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나중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겨도 근거가 됩니다. 제837조의2에 따라 아이들을 직접 키우지 않는 질문자도 아이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과 직접 마주치는 것이 부담된다면 협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주고받아 정리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거하게 된 경위,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 현재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아이들과의 관계를 위해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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