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고 진단서를 안 냈다면 벌금형이 나오나요?

Q

오늘 오전에 너무 답답해서 재차 제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쌍방 상해죄로 조서가 꾸며지면 서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것에 걱정으로 인해 오늘 오전 경찰서에 담당 형사분께 저 또한 발목인대 손상이 심하지만 진단을 첨부하지 않겠다고 그 상대분도 어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선처를 원한다고 부탁해서 조서를 발목이 다쳐 아프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병원치료 필요없는 상황인 거 같다고 조서를 번복 하고 왔습니다. 경찰관께선 이 정도면 괜찮을꺼다고 하셨는데 판단은 검사분이 하시는 거라 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오늘 다시 제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괜찮다는 조서를 다시 2차 조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어찌되었던 쌍방 상해라면 벌금형에 쳐해진다는 말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진단서를 첨부했어야 하는데 어차피 서로 벌금형이라면 진단서 를 첨부했어야 하는데 괜히 저도 그렇지만 그 상대방분 처벌받는 것도 걱정되어서 괜히 조서를 다시 작성하고 왔는지 바보같은 짓을 했는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13일날 파출소에 서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다 꾸민 뒤에 그 분과 저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었습니다 (13일 사건발생날 경찰서 조사 후에 서로 합의서를 작성했었고 오늘 괜히 전 제 입장도 그리고 상대방분에 처벌도 원치않는 마음에 경찰서에 가서 다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폭행이 아닌 쌍방 상해죄기에 서로 법 처벌을 받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런데도 기소유예 아닌 벌금형이 부과될까 걱정이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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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다친 정도, 사건 경위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선택을 잘못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는데,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사항으로 듭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진단서 제출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몸에 상처나 기능 장애가 생겼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고 진술한 것은 상대방의 혐의를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정리되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상해로 판단되더라도 사건 당일 바로 합의서를 쓴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점은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진단서를 냈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혐의를 무겁게 하는 자료가 되었을 뿐, 질문자 자신의 책임을 줄여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각자의 상처가 상대방 혐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배려해 진단서를 내지 않은 것은 합의 취지에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진술은 사실과 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발목을 다쳤는데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면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추가 조사가 있으면 다친 곳은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사본과 진술 내용을 보관해 두시고, 벌금이 부과되는 처분을 받으면 받은 서류에 적힌 기간 안에 이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진술을 다시 한 일 때문에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합의서를 쓴 사실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기록에 남아 있고, 검사는 이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추가로 상대방과 함께 서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방과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연락은 정중하게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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