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에게 운영비를 빌려주고 폐업 시 청산금을 받기로 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Q

본인은 병원에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헌데 병원장이 운영비 명목으로 저에게서 2억 원을 빌렸고 저는 금전대여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매달 연 15%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5년간 빌려줬구요. 일종의 담보성격으로 단서조항에 5년 내 병원 폐업시 청산 금액의 50%를 저에게 지급한다는 조항도 넣었구요. 이럴 경우 의료법상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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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병원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나눠 받는 것 자체를 의료법이 금지하지는 않고, 연 15퍼센트 이자도 법정 최고이자율 안입니다. 다만 폐업 때 청산금액의 50퍼센트를 받는다는 조항은 단순한 대여를 넘어 병원 재산을 나누는 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사실상 병원 개설과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의료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항을 다듬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7조는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대통령령인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연 20퍼센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제4항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계약은 금액과 이율, 5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 정해져 있고 공증까지 받아 두어 돈을 빌려준 성격이 뚜렷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서조항입니다. 남은 원리금을 먼저 돌려받는 정도라면 담보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남은 원리금과 관계없이 청산금의 절반을 받는다면 병원 운영의 결과를 나누는 약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 그 조항으로 받는 돈이 이자로 평가되면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관계입니다. 질문자가 병원의 인사나 자금 집행, 경영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정해진 원리금만 받는다면 대여 관계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에 따라 받을 돈이 달라지는 구조라면 개설·운영에 참여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7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뿐 아니라 운영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과 이자로 평가되는 돈을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때의 청산금액은 미리 알 수 없어 받을 돈이 원리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오해를 부르는 부분입니다. 단서조항을 '폐업 시 남은 원리금을 청산금에서 우선 갚는다'는 식으로 고치는 방안을 병원장과 상의해 보세요. 공증 서류, 송금 기록, 매달 받은 원리금 내역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고칠 때도 새 문서를 다시 공증받아 두면 나중에 내용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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