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가 다른 사람 현물출자로 되어 있다면 차를 처분할 수 있나요?

Q

제가 2008년 9월경에 인터넷을 통해 지입차를 시작할려고 알아보고 차를 (윙바디 2.5톤) 마이티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물론 차는 대출을 통해서 17.600.000만 원을 개인에게 송금을 하고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류회사는 ○○물류 소속이고 일감은 전북 익산에 있는 ○○ 회사 공장이었습니 다.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되어서 차의 엔진이 고장이 나서 수리비로 3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또한 그 사이 저의 일거리는 더 이상 회사에서 2.5톤이 필요없다며 일거리가 사라 졌습니다. 저에게 차를 판 사람은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요. 그렇게 빈차로 3달 정도 가지 고 있으니 소속 회사(○○ 물류)에서는 저에게 지입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못낸다 일 거리라도 주라고 했는데 일거리도 생기지 않고 지입료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 니 회사에서 제안을 하더군요. 그러실거면 차를 저희쪽에다 맡겨 두시면 지입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동안 캐피탈 할부는 계속 냈구요. 돈도 벌어 보지 못하고 더 이상은 억울하고 못 낼거 같아서 그 차를 다시 되찿고 팔려고 하니 회사의 사장은 그동안 밀린 지입료를 저에게 달라고 하고 또한 이 차는 현물출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으니 명의도 개인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사장은 현물출자자에게 현물 출자를 풀어달라고 저에게 안내를 하더군요. 그러면 저에게 400만 원을 준다고 하네요. 현물출자를 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현물출자자는 풀어줄 마음도 없구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캐피탈에서는 돈을 내라고 독촉을 당하는 상태구요. 저는 어떻게 해야 이차를 처리 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차가 다른 사람이 현물출자한 형태로 운송회사 명의에 올라 있다면, 차값을 낸 사람이라도 회사와 그 현물출자자의 동의 없이 명의를 옮기거나 팔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위·수탁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거나 차를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계약서에 차량소유자와 계약기간 등을 적고 서로 나눠 보관하도록 하고, 제6항은 시·도지사가 위·수탁계약 분쟁을 돕기 위해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조의4는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넘겨받은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질문자가 차값을 냈지만, 회사와의 위·수탁계약상 차주는 다른 현물출자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차의 실제 주인으로 대우받는 사람은 그 현물출자자이고, 질문자는 그 지위를 정식으로 넘겨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질문자에게 밀린 지입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가 회사와 직접 계약서를 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차를 회사에 맡기는 동안 지입료를 받지 않기로 한 제안도 중요한 사정이니, 문자나 녹음 같은 증거를 찾아 두세요. 차를 판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넘겨줄 수 없는 차를 팔고 연락을 끊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방법은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첫째, 회사에 위·수탁계약서와 차량 등록 내용을 요청해 차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현물출자자에게 지위 양도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회사 동의를 받아 명의를 정리합니다. 셋째,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협의회나 소송으로 실제 소유 관계를 다툽니다. 회사 사장이 현물출자를 풀면 400만원을 주겠다고 한 제안은, 차를 회사가 넘겨받는 조건인지, 밀린 지입료를 빼는 조건인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차의 시세, 남은 할부금, 회사가 요구하는 지입료를 함께 계산해 보아야 손해가 덜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캐피탈 할부는 별개의 대출 계약이어서 연체되면 불이익이 생기니, 상환 유예를 따로 협의하세요. 차를 판 사람과 주고받은 송금 기록과 문자도 꼭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