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진 아이 아빠에게 두 아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현재 30대 주부로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기아빠랑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다가 지금은 헤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 아빠에게 양육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아기아빠는 지금 일하는 상태이고 일 가능합니다. 근데 월급 때가 되면 돈이 없다고 말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아기 아빠가 신용불량자라서 핸드폰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구요. 지금은 월급이 올라서 좋다고 연락을 들었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매달 양육비를 노리는지 저에게 달라고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암튼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아프고 그렇기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 아빠가 법률상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인지가 필요하고, 아이 아빠가 응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도 주지 않으면 월급에서 직접 받는 제도가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은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제864조의2는 자녀가 인지된 경우 양육책임에 관하여 제837조를 준용하고,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하므로, 인지가 되면 두 아이의 양육비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이 아빠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 칸이 비어 있다면 인지가 먼저입니다. 제837조 제3항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아이 아빠가 일하고 월급이 올랐다는 사정을 보여 줄 직장이나 수입 자료를 모아 두세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회사 같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월급날마다 연락을 끊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의6 제1항은 양육비가 정해진 뒤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법률지원 등 이행확보 절차를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선지급을 신청할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소득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이 아빠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는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