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은 5인 미만 회사에서 약속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1. 현재 상태 기업 : 5인 미만 기업(노동부에 신고 퇴짜 맞음). 직원은 모두 퇴사한 상태. 법인은 2개 임. IT(서버 유지보수), 화장품 원료(원료 가공 ○○ 납품). 퇴사 : 8월 31일 (퇴사 전 40일 전에 통보함) 퇴직금 : 구두로 분할지급 약속(퇴직급 명세서는 못 받았음). 세무사 사무실과 연락 구두 상으로 650만원 확인. 연락 : 얼마 전부터 연락 시도(사장과의 연락이 안 됨. 신호는 감). 내용증명 : 얼마 전 보냄(사장이 받음). 회사 : 직원이 모두 퇴사한 상태로 회사는 없어진 상태임. 2. 추가정보 <퇴사> 인원5명 : 사장, 영업2명, 기술2명 기술사원 : 8월초 퇴사 - 일부 퇴직금 받고 정산 끝 기술과장 : 8월 말 퇴사 - 퇴직금 미지급(제가 8월말 퇴사) 영업대리 : 9월 중순 퇴사 - 일부 퇴직금 받고 정산 끝 영업부장 : 10월 말 퇴사 <연봉계약서> 4월 작성, 기존 연봉의 3/4수준으로 재계약함. 퇴사 전 60일 전에 통보 명시 -> 전 40일 전에 통보 <인수인계> 타업체 분을 통해 인수인계 완료 1곳은 퇴사 이후 사이트 지원으로 대신함 3. 질의 1) 최근 사장님과 회사번호로 통화가 됐는데 저 때문에 망했다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제가 피해를 볼 수도 있나요? 2) 회사가 망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민사 처리를 할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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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았더라도 법인이 청산 등으로 없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채무는 법인에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650만원을 나눠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0일 전에 퇴사를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망한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현행 규정이고, 질문자가 퇴직한 시점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는지는 부칙의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은 것도 이 문제와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보면,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40일 전에 알리고 인수인계까지 마쳤다면 민법이 정한 기간은 대체로 지킨 셈이고, 계약서의 60일보다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배상을 받으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실제 손해와 질문자의 퇴사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 간편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확인된 650만원과 분할 지급 약속, 내용증명을 사장이 받은 사실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맺은 법인의 등기부에서 본점 주소와 대표자, 해산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것만으로 법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소멸하므로, 등기부상 법인이 남아 있다면 그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사장 개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퇴직금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맺은 법인이 두 곳 중 어디인지 급여 지급 명의와 4대보험 가입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회사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니,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처럼 남은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 등기가 되어 있다면 청산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세요. 시효가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연봉계약서, 퇴사 통보 자료, 인수인계 기록, 통화와 문자 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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