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제가 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 지갑을 주운 적이 있습니다. 순간 욕심에 지갑을 갖고 갔다가 cctv에 찍힌
모습으로 인해 경비아저씨가 바로 왔었는데, 두려운 나머지 그 순간엔 모른다고 잡아땠습
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너무 기분이 안좋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그 날 오후에 직접 경비
아저씨와 지갑 주인을 찾아가 다 돌려주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여, 용서하겠다는 서약서를
둘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 피해자 학생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고 하여 모든게 완결되었
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다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피해자 학생이
갑자기 다시 마음이 바껴서 처리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파출소 경찰께서는 곧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거라고 입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
요?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정말 무섭고 막막합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호출이 와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전과도 없고 학생이기에 합의를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학생을 만나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지만 게속 말을 하지 않으면서 생각만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합의를 못받아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받아내야 최소 기소유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A

합의를 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를 제기할지는 검사가 범인의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정하고, 합의는 그 판단에 쓰이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갑을 그날 스스로 돌려주고 사과한 사실, 피해자가 한때 용서한다는 서약서를 써 준 사실도 함께 참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항들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정할 때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모두 쓰입니다.
어떤 죄로 다루어질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지갑이 아직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이었다고 평가되면 제329조의 절도가 문제되고, 이 경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죄로 다루어지든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지갑을 가져간 날 오후에 직접 주인을 찾아가 모두 돌려주고 사과하셨고,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전과가 없고 학생이라는 점은 범인의 연령과 환경에 관한 사정입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사에서 이런 사정을 진술하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절차는 여러 갈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이 바뀐 상황에서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해 설득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삼가세요. 합의를 원하시면 사과의 뜻과 피해 회복 의사를 피해자가 편한 방법으로 한 번 정중히 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처음 작성한 서약서 원본이나 사본, 지갑을 돌려준 경위를 아는 경비원의 연락처, 반성의 내용을 정리한 글을 준비해 조사에 대비하세요. 지갑을 가져간 시각과 돌려준 시각, 경비원과 피해자를 만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진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는 사정도 범인의 환경에 관한 사정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처음에 모른다고 했던 부분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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