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이 40억이 넘을 때 상속포기하면 빚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Q

우리집 빚이 지금 40억이 넘는데 만약에 빚이 너무 크면 저는 상속 포기를 해야할텐데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같은건 동의만 얻으면 그 빚 자체는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완전 소멸 되요? 그리고 이 빚은 아빠가 만들어낸 빚인데 그 사이에 아빠한테 수시로 받은 현금 용돈 이나 또 제가 번 돈 그 외의 방법으로 제 통장에 들어있는 돈 나중에 상속 포기할 때 조사 합니까? 결과적으로 궁금한 것은 <질의> 1. 상속 포기할 때 아무에게 빚을 안 떠받기고 완전 포기하는 방법. 2.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제가 잃게 될 것은 정확히 무엇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3. 빚을 가진 아빠가 저에게 수시로 돈을 채워 넣었고, 제 통장에 있는 돈도 나중에 따로 검사하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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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누구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포기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한정승인도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된 뒤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따져 하는 것입니다.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으로 정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질문자께서 포기하면 질문자 몫의 빚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다른 가족도 각자 승인·포기 여부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빚과 재산의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분명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므로 빚뿐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예금·부동산 등 재산도 받지 못합니다.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포기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쓴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아버지 재산에는 손대지 않으셔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버지 생전에 받은 돈과 관련해서는 상속포기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406조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조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익을 받은 사람이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번 돈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줄 급여 기록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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