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도중 욕설을 할 경우의 모욕죄 성립 여부

Q

상대방과 휴대폰 통화 중 감정이 겪해져 욕설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욕설을 녹음해 두었으며 모욕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통화 이후 다시 전화 해서 욕설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만약 성립한다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수고하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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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두 차례 욕설 을 하였고 위 상대방이 귀하와 통화내용을 녹음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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