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와 1차병원 진단서도 증거가 되나요?

Q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는 산출했고요. 일 실수익은 도시 일용노임보다 적게(시급 4000x8 시간 x 일 못한 일수) 산출되어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놨고, 위자료는 제증명료와 50만 원 x 상해 2주 = 100만 원 산출했습니다. 근데 노동능력상실과 무관하지만 감각이 회복되지 않은게 있어서 정신적 손해,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정도 청구했거든요. (이 부분은 입증 자료가 현재 없음) <질의> 1. 기일날 피고나 판사님이 정신적 손해, 향후 치료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어서 불인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상해부위가 노동능력상실률이 감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체감정 신청은 생략하고 향후 치료비 추정서로 정신적 손해, 향후 치료비에 대한 청구금액을 확정할 입증 자료를 다음 기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법원이 정한 병원의사가 아니라도 향후 치료비 추정서의 효력이 받아들여질라나요? 2. 전 당시에 지역에서 제일 큰 2차병원에서 진료했고, 피고는 무슨 연합의원으로 1차 병원에서 진료했습니다. 지가 때리다 넘어져서 슬부 표피 박탈, 하퇴부 멍 들었다고 상해진단서 2주 끊었어요. 진단서이긴 해도 1차병원에서 한거라 원고보다 효력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물론 원고는가해 안했다는 말해줄 증인이라곤 당시 출동 경찰증언(증인소환신청 예정) 뿐이지만요. 그렇게 말해줄지도 모르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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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추정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아닌 의사가 작성했더라도 증거로 낼 수 있고, 그 내용을 얼마나 믿을지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을 다투면 법원 절차에 따른 감정보다 무게가 덜 실릴 수 있으므로 감정 신청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병원 진단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낮다고 법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제343조는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감정이 필요하면 제335조에 따라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며, 제341조에 따라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등에 감정을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정신적 손해는 다친 사실이 인정되면 제751조에 따라 배상 대상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주 수에 금액을 곱하는 방식은 법이 정한 계산법이 아니므로,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증상과 치료 경과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이 설득에 더 중요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 비용이 드러나야 하는데, 주치의의 추정서를 서증으로 내고 상대방이 다투면 신체감정이나 감정 촉탁을 신청하는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정서만 내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 때문에 어떤 치료가 몇 회 필요한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판사가 믿을 만하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의원급에서 발급한 진단서라고 증명력을 낮게 보는 규정은 없고 진단서도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됩니다. 질문자의 진단서가 2차병원에서 발급되었다는 점도 그 자체로 유리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진료 내용이 상해 경위와 맞아야 합니다. 피고가 이번 일로 다쳤다고 주장한다면 상처 부위와 모양이 그 경위와 맞는지, 언제 진료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352조에 따라 병원에 진료기록을 보내도록 촉탁해 달라고 신청하면 진단서 뒤의 실제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동 경찰관은 제3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어떻게 진술할지는 미리 알 수 없으니 다른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청구 내용을 보완하거나 감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기일 전에 서면으로 미리 내고,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청구 금액과 비교해 결정하세요.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 추정서 원본과 다친 직후의 사진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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