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는 아니고 친언니 얘기입니다. 언니와 저는 이웃 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부와 언니는 안좋은 일(형부 바람)으로 인하여 형부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생활한지가 벌써 8년째입니다. 현재는 애들하고는 연락정도는 하고 지내고 한 달에 5-6십만 원정도 애들 학원비는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집이 한 채 있는데 강서구에 32평 아파 트 한 채가 있는데 계속해서 융자를 신청해서 본인이 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채도 쓰는 것 같고 계속 이럴 경우 언니 쪽에서 할 수 있는게 없는 건가요? 가령 가압류라든가 이혼을 요구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대화에 응할려고 하질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언니는 형부의 동의가 없어도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한 재산 처분은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권을 준용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 제공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소가 제기된 뒤 가정법원이 재산의 처분 금지나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5항은 이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형부가 8년째 집을 나가 따로 지내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이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형부 명의이고 대출이 계속 늘어 분할할 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제63조에 따라 아파트 처분을 막는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처분이 언니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839조의3에 따른 취소 청구도 문제됩니다.
재산분할의 액수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법원이 참작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혼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려면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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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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