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외삼촌입니다.(아버지의 어머니의 남동생입니다) 외삼촌과 외승모분이 결혼을 하여 여자 아이 3명을(A)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다시 외숙모가 다른 남자분과 재혼을 하면서 다른 남자는 아들 둘을 데리고 오시고 나서 아들 하나들 낳으셨습니다. <질의> 1. 다른 남자분과 재혼을 하였으므로 나와 무슨 관계가 되는지요? 2. 호적이 달라졌으므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3. A의 딸과 결혼 전제로 사귀어도 될까요? 재혼을 안 하셨다면 현재 A의 딸과는 6촌입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 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05.3.31]
외숙모님이 재혼하셨더라도 A의 따님과 질문자는 여전히 6촌 혈족이므로, 현행 민법상 두 사람은 혼인할 수 없습니다. 재혼으로 달라지는 것은 외숙모님과의 인척관계이고, 외삼촌의 자녀인 A와 그 따님과의 혈족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정합니다. 제770조 제2항은 방계혈족의 촌수를 자기로부터 같은 조상(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조상으로부터 상대방에 이르는 세수를 합하여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770조 제1항은 직계혈족의 촌수를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로 정합니다.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815조 제2호는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옮겨 적으신 제809조의 내용은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관계를 계산해 보면, 아버지의 외삼촌은 할머니의 남동생이므로 질문자의 직계존속인 할머니의 형제입니다. A는 그 외삼촌의 딸이고 A의 따님은 외삼촌의 손녀이므로, 두 사람 모두 제768조가 말하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입니다. 질문자로부터 같은 조상인 할머니의 부모님까지 3세(아버지, 할머니, 할머니의 부모님)이고, 그 조상으로부터 A의 따님까지 3세(외삼촌, A, A의 따님)이므로 제770조 제2항에 따라 6촌이 됩니다. 질문 끝에 적으신 6촌이라는 계산이 맞고, 이 촌수는 외삼촌의 혈통에 따라 정해지므로 외숙모님의 재혼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계산으로 외삼촌의 딸인 A와 질문자는 5촌 혈족입니다.
외숙모님의 재혼이 영향을 주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정하므로, 질문자의 혈족인 외삼촌의 배우자였던 외숙모님은 질문자의 인척이었습니다. 제771조는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의 촌수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외숙모님은 재혼 전에는 질문자의 4촌 인척이었습니다. 제775조 제2항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외삼촌이 돌아가신 뒤 외숙모님이 재혼하면서 외숙모님과 질문자 사이의 인척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숙모님 본인에 관한 것일 뿐이고, 외삼촌의 딸인 A와 그 따님은 혈족이므로 이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척 사이의 혼인 제한은 제809조 제2항이 따로 정하지만, A의 따님과의 관계에는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생각하신다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하더라도 제815조 제2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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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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