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별거 중 실종신고된 상태, 남편이 청구하면 저절로 이혼되나요?

Q

저는 7년 전에 남편과 시댁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집안에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딸이 2명 있구요. 아이들은 지금도 남편과 친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의 제 명의로 된 빚이 4천만원이 넘어서 신용회복 중에 중단이 된지도 7년정도 됐구 요. 그 시점에 친정어머님이 실종신고를 해서 서류상으론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원하는 일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방법 중에 제가 실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 상대배우자가 관할 법원에 가서 이혼을 청구하면 자동으로 제가 이혼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 요. 합의이혼을 하려면 남편과 제가 직접 합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합의이혼 보다는 자동적 이혼처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이 된 다음의 제 명의의 빚은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 아이들은 합의이혼을 하면 양육비도 제가 주어야 하는지요? 서로 합의를 하기 나름 대로의 조건으로 이혼결정이 이루어 지는지요? 현재 제 앞으로는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겨우 생활비 정도 벌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저의 가족 중에 법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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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청구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부부가 협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이루어집니다. 질문자 본인이 직접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를 판단하므로 남편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하는 재판이고,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실종선고는 이혼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어머니가 한 신고가 법원의 실종선고인지 경찰에 한 신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서류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생존 사실을 밝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7년 넘게 따로 살아온 사정은 이 사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는데, 이 역시 남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840조가 청구할 사람을 '부부의 일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이 대신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나류 사건이어서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제836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제837조에 따라 양육비 부담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므로 질문자의 소득 사정도 그때 고려됩니다. 빚 문제는 재산분할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더라도, 상대방이 자기 몫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거나 채무 부담이 더 적으면 채무의 성질과 부담 경위 등을 참작해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생활 중 생긴 빚이고 남편 쪽에 재산이 있다면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는 명의자인 질문자가 갚아야 하므로, 이혼과 별도로 개인회생 같은 채무조정 절차도 함께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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