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이라는 법인 경매회사에 다녔는데 나중에 마음 맞는 두사람이 따로 떨어져 나와 조그맣게 2라는 경매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근데 1이라는 회사에 다닐 때 1회사 명의로 계약했던 걸 2라는 회사를 차린 후에 낙찰 받았는데 그걸 1이라는 회사가 알고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형사고발한다고 공금횡령이니 해가면서 내용증명 보낸 다는데 이럴 경우 형사상의 처벌이 되나요? 민약 남편이 책임 을 져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전 회사가 말하는 '공금횡령'이 되려면 남편분이 회사의 돈이나 물건을 보관하다가 가로챈 사실이 있어야 하고, 배임이 되려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그 임무를 어기고 이익을 얻어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퇴사 뒤 새 회사로 일을 맡아 낙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직 중에 무엇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합니다. 제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횡령은 회사 돈을 받아 두고 돌려주지 않았거나 회사로 들어올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챙긴 경우처럼, 회사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공금횡령'이라는 주장은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은 재직 중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고객을 빼돌리거나 회사 명의 계약을 새 회사로 옮기려고 미리 준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회사 명의로 맺은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서 생기는 권리는 1회사의 것이므로, 남편분이 재직 중에 그 계약을 2회사로 넘기는 데 관여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퇴사한 뒤에는 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고객이 스스로 새 회사에 일을 맡긴 것이라면 배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직 중 알게 된 고객 정보나 입찰 자료가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되던 것이고 이를 가져다 썼다면 영업비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와 별개로 전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어야 합니다.
1회사 명의 계약서의 당사자와 내용, 퇴사 날짜, 고객이 2회사에 일을 맡긴 날짜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수수료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내용증명을 받으면 서둘러 답하기보다 자료를 갖춘 뒤 대응하시고, 고발이 이루어져 조사를 받게 되면 정리한 사실관계대로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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