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사건 진행 내역에 항소인용 석명준비 명령 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Q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10. 6. 에 고등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되었고 10.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고등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역을 보니 10. 28.자로 항소인용 석명준비 명령(도과기간간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무엇을 더 석명하라 는 것이고 무슨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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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님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통지가 갈 것입니다. 그것이 석명준비명령입니다. 기다려 보시면 통지가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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