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없이 넘어간 리스 오토바이, 세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Q

1년여 전에 이륜차 거래를 했는데 리스를 통해서 구입한 바이크라 리스를 끝내고 명의이전 서류를 받아서 구입자(바이크샵)에게 인계하였습니다. 원래는 폐지를 해서 줘야했으나 리스회사에선 명의 이전밖에는 안된다고 하였고 바이크샵에서도 자신들이 탈 것이니 명의이전해서 타겠다고 하여 리스 사에서 명의이전 서류를 받아 넘겨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바이크샵에서 알아서 명의이전한 줄 알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리스사에서 자동차세가 자신들에게 부과되었다며 통장에서 돈을 빼갔고 알아보니 그 바이크샵은 명의이전도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또 다른 샵에게 바이크 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전화통화를 해보았으나 왜 서류를 그렇게 줬냐 모르겠다라는 식으로만 이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의는 리스사(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1년여간 보험가입도 하지 않아 만약 폐지한다 해도 과태료까지 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주변에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바이크 가져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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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는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넘겨준 쪽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정리할 길이 있고, 그동안 대신 낸 세금은 약속을 어긴 바이크샵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몰래 가져오는 것은 절도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은 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변경 사항이 있거나 사용을 폐지하면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이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양수한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한 사람이 그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고,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 명의자인 리스사나 질문자님 쪽이 양도한 사람으로서 제4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전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이크샵이 다른 가게에 다시 넘겼으므로 누구를 양수인으로 신고할지가 문제될 수 있으니, 처음 거래한 매매 기록과 서류를 넘긴 경위를 정리해 가세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은 1년여 전에 오토바이를 넘겼고 그 뒤 실제로 보유하고 운행한 쪽은 바이크샵과 그다음 가게이므로, 거래 시점과 인도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며 보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바이크샵은 자기들이 명의이전을 해서 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이전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대신 신고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알리세요. 대금을 받고 넘긴 오토바이는 이미 다른 사람의 물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말대로 몰래 가져오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져갈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세금 내역, 리스사 서류를 넘긴 기록, 바이크샵과의 통화와 문자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륜차를 팔 때에는 매매계약서에 이전 신고 기한과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일도 거래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영수증이 있으면 바이크샵의 약속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정리되면 상대방과의 협의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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