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보증인이 대신 갚은 대출금 구상 요구, 실제 사용자는 따로 있다면?

Q

대출금 : 삼천만원, 대출신청인 : ○○○, 연대보증인 : △△△, □□□ 위와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출금이 장기 연체되어 보증인인 △△△이 대위변제한 후 9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보증인인 △△△이 대출신청인인 ○○○에게 대위변제금 상환을 요구함 물론 위의 대출금의 대위변제자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했다면 당연히 대출자인 ○○○에게 대위금을 요구함이 마땅하나 위 대출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기에 대출자 ○○○은 억울하여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위 대출은 그 당시 ○○○의 형부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형부(형부는 신용불량자임)의 부탁으로 처제인 제 아내가 대신하여 대출신청을 했고 연대보증인으로 형부의 친누나인 △△△(대위변제자)과 대출자의 남편인 □□□이 입보하여 일어난 대출로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나중에 대위변제할 때 형부의 누나인 보증인 △△△이 자신의 동생 돈을 갚는 것이라며 저와 제 아내에게 말을 했고 보증인이 누나는 그 댓가로 그 당시 4억이 넘는 형부의 가게를 인수받아(물론 명의는 그대로 형부 이름으로 하고) 운영했고 가게의 모든 수익금도 보증인 △△△이 가져갔으며 후에 그 가게가 화재로 인하여 나온 화재보상금(물론 화재가 입은 보증인 △△△이함) 6천만원도 누나인 △△△이 가져 가는 등 보증인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 한 댓가로 나름대로 형부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챙겨놓고 9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대위금을 달라고 대출신청인 ○○○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대출은 자기 동생이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했고 그러기에 누나인 △△△이 보증을 섰고 나중에 연체대출금도 보증인인 누나가 동생을 위하여 대신 갚아주었다고 자신이 스스로 말해놓고 이제와서 모른다고 하고 있으니 대출자인 ○○○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아무 런 증거도 없고 증인 △△△은 자신의 대위변제금 서류를 근거로 대출자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렇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참고로 대출 당시에 대출자 ○○○과 보증인 △△△은 잘 알지도 못했고 또한 위대출의 또 다른 보증인인 □□□은 대출자 ○○○의 남편으로 그 당시 은행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연봉이 8천만원 정도로 위 대출이 진짜 ○○○의 대출이라면 굳이 남편이 보증을 섰는데 남편이 갚는 것이 당연하지 거의 알지도 못하는 △△△이 아무 조건 없이 대신 갚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떨까 궁금하오니 이 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서류상 대출자는 아내분이므로,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원칙적으로 아내분에게 구상(갚은 돈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동생 빚을 갚아 주는 것'이라며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대가로 가게 수익까지 가져갔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9년이 지나 소멸시효도 따져 봐야 합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444조는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첫째, 아내분이 보증인에게 보증을 직접 부탁하지 않았고 보증인이 형부의 부탁으로 섰다면, 제441조가 아니라 제444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아내분이 대출로 실제 받은 이익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돈을 모두 형부가 썼다는 사정은 이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서 '내 동생 빚이니 내가 갚는다'고 말했다면 아내분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면제 의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게 운영 수익과 화재보상금 6천만원을 가져간 것도 사실상 형부와 정산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은 아내분이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셋째,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으로 정합니다. 구상권이 어느 시효를 따르는지는 보증의 성격과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일과 그 뒤 독촉·승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시효가 지났다면 그것만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소송을 걸어 오면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지급명령이 먼저 올 수도 있는데, 이때도 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소멸시효와 면제, 실제 채무자가 형부라는 사정을 간단히 적으면 되고, 자세한 주장은 이어지는 소송에서 하면 됩니다. 소송이 되면 당시 가게 인수와 수익 귀속, 화재보상금 수령 내역(보험사 자료), 형부와 보증인의 관계를 아는 사람의 진술, 남편이 보증을 서고도 갚지 않았던 경위 등을 정리해 내세요. 보증인과의 통화나 문자에서 '동생 빚'이라는 말을 다시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대위변제 서류에 서명하거나 갚겠다는 말을 하면 시효가 다시 문제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