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소변분석기 판매업자 를 소개받아 구매하여 고객유치 방법으로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소변분석기가 의료 기기인 것 같아서 이걸 고객유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병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DNA검사를 병원과 연결해서 진행해볼까 검토 중인데 고객 분들이 병원에 가서 DNA검사를 받는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검사도구를 고객 집으로 보내서 채취하게 하고 우편으로 받아 병원에서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품을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고객이 검사를 위해 채취한 것을 우편으로 받아서 사용해도 되는지, 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를 가지고 제품 을 판매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모두 법적 위험이 큽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소변분석기로 고객의 건강 상태를 판단해 주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고, 병원과 연계해 고객을 보내거나 검사 결과로 제품을 권하는 방식은 환자 유인 금지와 유전자검사 규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 등에 그 방식이 허용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87조의2 제2항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금품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88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따로 규율합니다. 제50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등을 빼고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1조 제3항은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려면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첨부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0조 제4항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제68조는 서면동의 없는 채취나 의뢰, 과대광고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계획에 대입해 보면, 소변분석기를 단순히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측정 결과를 해석해 질환 가능성을 말해 주면 의료행위로 볼 위험이 큽니다. 고객이 채취한 검사물을 가맹점이 우편으로 받아 병원에 넘기는 구조라면 가맹점이 채취와 의뢰 과정에 관여하는 만큼 서면동의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게 되고, 병원과 대가를 주고받거나 할인 혜택을 내걸어 고객을 보내면 환자 유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근거로 건강식품을 파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결과를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와 연결해 설명하면 과대광고나 무면허 진단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과 설명은 검사를 한 의료기관이 맡도록 하고, 가맹점은 제품의 일반 정보만 안내하는 선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변분석기가 의료기기라면 판매와 사용에 관한 관련 법령의 허가 사항도 확인하시고, 가맹 계약에서 이런 영업 방식이 허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업 방식을 도입할 때는 광고 문구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로 질병을 미리 알 수 있다거나 제품이 체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표현은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연계하려는 병원과 역할 분담, 동의서 양식, 검사물과 개인정보 보관 방법을 문서로 정해 두시면 나중에 책임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