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술김에 상대방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는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어느 일요일 오후 술을 마시다가 병이 깨져 119를 타고 인근병원 응급실에 가게되었습 니다. 일요일이라 간단히 소독만 하고 치료비를 안 가져온 탓에 다음 날 꿰매는 치료를 다시 받으러 올 것이니 그 때 한꺼번에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돈 계산하는 남자가 예전에도 응급실 치료 비를 안낸 것이 있다고 하면서 도둑놈 대하듯 비아냥 거리면서 당장 내라고 하길래 시간이 2년이나 흘렀고 병원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여간 이런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 자 술김에 화가 나서 그 사람 머리채를 잡고 3-4번 흔들었고 주변 사람이 말리는 바람에 다행히 주먹으로 가격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 정수리 쪽 사진을 가지고 지구대에 신고하였고 저는 경찰서까지 가게됐습니다. 이 경우 솔직히 저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합의를 볼 생각이 없는데 합의를 안보고 공소청으로 송치될 경우 처벌이 어찌 나올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 나올 경우 속된 말로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까? 합의를 볼 경우는 그냥 무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초범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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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를 잡고 흔든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쳤다는 진단서를 내면 상해죄가 문제 되고, 그때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머리채를 3~4번 흔든 것이므로 우선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정수리 사진을 냈다는 점으로 보아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상처가 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상대방이 어떤 서류를 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하지 않고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다는 사정이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 수준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도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하나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관리하도록 정하므로, 벌금형을 받으면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벌금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폭행죄로 처리되는 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기소되지 않고 끝나고, 기소된 뒤라도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상해죄로 처리되면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일 뿐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 희망을 한 번 철회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먼저 비아냥거렸다는 억울한 사정은 조사 때 차분히 설명하되, 그것이 폭행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밀린 치료비 문제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는 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정리하면,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이 폭행으로 신고했는지, 상해 진단서를 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폭행으로만 처리된다면 합의 한 번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으므로,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해로 처리된다면 합의는 처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 치료비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어느 경우든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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