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영업용 택시에 탄 승객이 만취하여 차량에 구토를 하였다면 승객이 청소비나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된 시간 등을 참고하여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는지? 2.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파손되어 수리비용이 천만원이 나왔는데 보험사는 차량의 노후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보험지급 기준 5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다고 나머지 500만원은 배상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소송을 가면 받을 수 있다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 구토를 했다면 승객에게 청소비와 그동안 영업을 못 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수리비도 보험사의 내부 지급 기준이 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더 크다면 소송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와 제396조를 준용합니다.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게 합니다. 제396조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첫째, 술에 취해 차 안에 구토한 것은 과실로 남의 차량을 더럽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세차와 시트 청소 비용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영업용 택시는 청소하는 동안 운행을 못 하므로, 그 시간의 영업 손실도 통상의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직접 증명해야 하니 청소 영수증, 운행을 쉰 시간, 평소 하루 수입을 보여 주는 운행 기록을 남겨 두세요. 승객이 바로 내리려 할 때는 연락처를 받아 두고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는 먼저 승객에게 청소 영수증과 손실 계산 내역을 보여 주고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승객이 응하지 않으면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간단한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한 날짜와 승객의 답변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승객을 붙잡아 두면 오히려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실제로 든 비용과 증명할 수 있는 손실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쪽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보험사는 가해자가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정한 지급 기준은 회사 내부의 기준일 뿐이고,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500만원만 인정하더라도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보험사에 500만원으로 정한 근거와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항목을 빼거나 깎았는지 알아야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내면 무조건 천만원을 다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치보다 크게 많으면 배상액이 차량 가치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쪽에도 사고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사고 직전 같은 연식 차량의 시세 자료, 사고 사진, 과실 비율 자료를 함께 준비해 보험사와 다시 협의해 보고, 그래도 차이가 크면 소송을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