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대료 때문에 밤에 미성년 자녀를 찾아온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Q

사건의 내용 본인이 ○○동 소재의 건물의 점포를 본인이 임차하여 1998년도에서 2001년 7월까지 운영하다가 그 당시 밀리고 나온 임대 료가 부가세 포함하여 월세 88만원으로36개월을 밀린 상태에서 그 당시 본인이 나오면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물론 건물주에게 상의를 하고 추후에 벌어서 갚기로 하고 그 동네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다가 2003년도에 11월에 천안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아이들 미성년자 만 있는 밤 9시 이후에 본인 찾고자 2005년도에 3-4차례에 걸쳐 찾아와서는 미성년자들만 있는 딸 17세, 아들 13세 이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보라고 하는 등 그러자 아이들은 그 아저씨 못오게 하라고 아이엄마에게서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그 건물주를 만나서 왜 미성년자들 상대로 밤에 찾아다니냐 라고 믇고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화 가 잠시 발신, 수신이 안되는 관계로 그 틈을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자주 고지하고 너희 아빠 어디 갔냐 라는 등에 저는 ○○역에 커피숍으르 불려가서 생전 돈 한푼 빌린 사실도 없는데 차용증 1천5백원(15,000,000) ○○○에서 ○○○으로 고치게 하고 계를 들지도 않고 한금원을 현금 수령증으로 쓰라고 강요하여 본인은 이것은 전부 형사건인데 임대료 밀린 금원을 왜 이리 작성하라 고 하냐고 하면서 저는 못 쓰겠다고 하니 그럼 본인의 아이엄마에게 받을 것이고 나를 찾아 본인도 없는 집으로 찾아 다닌다고 하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로 2008년도에 ○○○에서 ○○○으로 쓴 것을 ○○○을 시켜 저를 사기와 약식명령을 받게 만들어 지금도 항소 중에 있습니다. 차용증과 현금수령증 등은 그 당시 같은 장소에서 작성한 것 현금수령증 삼천 칠백만원 이것에는 날짜가 2005년 3월18일자로 되었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엔 날짜가 없고 차용금도 한글로는 일천오백원으로 되었고 숫자로는 15,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성년자들에게 밤에 찾아다니며 이런 서류를 작성 케 만든 후 저를 사기라는 죄와 벌금 3백만원을 내게끔 만들어서 저는 도저히 분하고 억울하여 정식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런 돈 한푼 받은 적도 없는 ○○○ 앞 차용증을 가지고 본인을 이리 사기로 몰아넣고 한 사람이 건물주입니다. 1998-2001년까지 장사하면서 업종변경을 3번 을 해야했고 그래서 밀린 임대료인 것이고 그 당시 저의 형의 아파트도 3천5백이라는 전세금 5천만 원 포함하여 ○○에 ○○아파트도 건물주에게 시세차익은 후에 돌려주기로 하고는 안돌려준 사람입 니다. 미성년자에게 아빠의 채무 즉 임대료 밀린 금원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3-4차례 찾아 다니며 고지한 것은 미성년자들 상대로 불안감, 외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 공소청에 제가 고소를 위 내용대로 건물주를 고소하였더니 각하 처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 하고 분하기에 건물주를 소송사기로 또 다시 고소를 하였고 앞으로 무죄가 입증되면 무고사주죄, 위증죄, 위증사주죄 등 건물주랑 많은 법정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민사건을 아이들 상대로 고지하고 본인에게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잠시 통화가 안되자 이런 일을 저지 른 것입니다. 변호사님 위 사람이 해한 미성년자에게 돈 받을 것이 있다는 등으로 밤에 찾아다니고 법적인 조치도 아니 한다고 하여 회유와 강압에 의하여 써준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변호사님. 건물주의 행위는 정당한 것인지요? 미성년자 상대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본인은 ○○ 지방업원에 공갈 협박,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처리로 나왔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다 보니 고소장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고를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법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이 법정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과 건물주 서울 ○○지방법원에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 하여 판사가 ○○○과 건물주에게 차용해준 사실을 물으니 횡설수설 하니까 그 당시 판사와 검사에 게 호총을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 올해 전임판사가 바뀌는 바람에 벌금 1백원을 깍아주고는 똑같은 사기와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증거를 천안에서 일하고 숙식 하였던 시절의 증거를 2010년 5월 6일부터 증거제시를 하였는데도 이런 약식명령을 받아서 다시 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주와 고소인, 또 다른 한 사람 즉 이 점포를 하게 만들어준 돈을 제가 1998년도에 비리고 본인의 차를 저당 잡혀서 2천5백으로 인수하게 해준 사람도 본인을 배반 하고 위증을 한 ○○○ 위 3사람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가 안되고 분하여서 이리 법적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변호사님 돈 한푼 빌린 금원 없습니다. 계돈 한번 넣은 적도 없구요. 단돈 천원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건물주가 강요와 협박으로 작성하게 한 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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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미성년 자녀만 있는 밤에 찾아가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문을 열라고 한 행위가 처벌되려면, 겁을 준 정도가 협박이나 경범죄의 불안감조성 요건에 이르러야 합니다. 밀린 임대료를 직접 받으러 간 건물주에게는 채권추심법의 야간 방문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 2005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은 진행 중인 사기 재판에 힘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를 대부업자, 금전대여 채권자,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의 양수인, 대가를 받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등으로 정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빚을 말하며 여러 차례 찾아온 것이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이었는지는 당시 한 말과 횟수,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과 현금수령증을 쓰지 않으면 가족에게 받아내겠다며 억지로 쓰게 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고소가 각하된 이유도 처분 통지와 함께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차용증에 날짜가 없고 금액이 한글과 숫자로 다르게 적힌 점, 같은 자리에서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쓴 경위, 그 무렵 천안에서 일하고 지낸 자료,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내세요. 현금수령증의 3천7백만원과 차용증의 1천5백만원이 실제로 어떤 돈인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 주세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사유를 소명한 경우가 아니면 기각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고소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온 뒤 허위 고소나 위증을 문제 삼을지는 판결 이유를 보고 판단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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