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폭행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통지를 받으면 뭘 준비하나요?

Q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는데요. 1. 이게 왔다는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했었다는 거죠? 2.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서 뭘 하는거죠? 3. 어떤 걸 준비해야 되죠? 4. 전 맞기만 했고, 피의자는 50만원 벌금 먹은 상태인데요. 설마 제가 패소하거나 손배청구금액이 많이 깎이는 건 아니겠죠? 5. 아무래도 청구금액을 깍으려 할텐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목조목 합당한 근거(치료비, 위자 료, 정신적손배, 후유증 등)를 말해야 다 받을 수 있겠죠? (상해 2주, 1년 넘게 완치 안됐음. 청구금액 300만원) 6. 치료비는 계산이 딱 나오지만 위자료, 정신적 손배, 후유증, 이런건 병원이나 공소청 등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던데 어떻게 책정해야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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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피고가 답변서를 낸 것은 아닙니다. 청구금액 30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해 판사가 답변서 제출과 관계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인 질문자는 기일에 꼭 출석해 청구 내용과 증거를 설명하면 되고, 상대방의 벌금형은 유리한 증거가 되지만 배상액은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항은 소가 제기되면 판사가 답변서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하고,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두 번 출석하지 않은 뒤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제763조는 과실상계 등의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1번, 소액사건에서는 답변서와 관계없이 기일이 잡힐 수 있으니 사건 기록에서 피고의 답변서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2번, 변론기일에는 판사 앞에서 청구 원인을 말하고 증거를 내며 피고의 주장에 의견을 밝힙니다. 한 번의 기일로 끝날 수 있으니 준비를 미리 마쳐 두어야 합니다. 3번,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 아직 낫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최근 진료기록, 벌금형이 나온 약식명령이나 판결 사본을 준비하세요. 4번,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폭행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민사 법원이 형사 결과에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질문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 수 있으니 반박 자료도 챙기세요. 5번과 6번, 치료비는 영수증으로 증명합니다.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은 모두 제751조가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하나로 묶어 주장하면 됩니다. 위자료는 법률에 계산식이 없으므로, 다친 정도와 1년 넘게 낫지 않은 경과, 후유증, 사건 경위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앞으로 들 치료비에 관한 의사 소견서를 받아 두세요.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증거는 기일 전에 제출해 두세요. 기일에 화해를 권유받을 경우에 대비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도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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