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피부과에서 직접 시술했다면 직원과 의사 모두 처벌되나요?

Q

얼마전 어머니께서 지금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권유로 피부과 병원에서 피부과 의료기기 데모시술 을 받았습니다. 기계가 병원에 납품이 되었는데 의사가 사용 방법을 몰라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직접 시술을 하면서 의사가 보고 배우는 건데 원래 의사들이 기계 사용법을 배울 때 원래 다 그렇게 의료기기 회사 직원들이 하는거 보고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 피부에 물집 과 발진 등이 일어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병원에 책임을 물었더 니 의료기기 회사쪽에 책임을 물으라 하더군요. 자기는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해보니 돈은 회사에서 줄테니 다른 병원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의사 가 연습을 하느라 싸게 해주는 거라는 말을 듣고 데모시술을 어머니께 추천하였는데, 의사도 아닌 그 친구가 직접 시술을 하는지는 몰랐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엔 동의 없는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지방흡입시술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고소하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의료기기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 법을 가르쳐 주고 있고 자기는 교육도 받았고 시술도 많이 했는데 그 동안 문제가 없었고, 회사 업무분장에 임상시술 하는 직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법에서 다 인정해 줘서 의사도 아닌 영업 사원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정말 의료기기 회사에서 교육만 받으면 일반인에게 의료 기기 시술을 해주어도 되는지, 안된다면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 또 의사도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떠나 그 자체가 위법인지가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또 예전에 어머니가 다른 피부과에서 다른 시술을 받을 때 수면 마취 시술 중 깨신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영업사원이 의사 옆에서 의사에게 지도를 해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니 자기가 많이 안해봐서 선생님 모셔놓고 어드바이스 들으면서 했다는데, 환자 동의 없이 그런 영업사원이 들어와 의사를 지도하고 시술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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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환자에게 직접 시술했다면, 그 시술이 의료행위인 한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하게 한 의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머니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직원과 회사,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직원의 말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예외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과대학 등의 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 등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한정합니다.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87조의2 제2항은 제27조 제1항 위반과 제5항 위반을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이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의료기기 회사의 교육이나 업무분장은 제27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직원 말처럼 법이 영업사원의 시술을 인정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기계 사용법을 배우려고 직원에게 환자를 시술하게 했다면 제27조 제5항 위반이 문제됩니다. 시술 뒤 물집과 발진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예전에 동의 없는 환자에게 지방흡입 시술을 해 보았다고 말한 부분은 전해 들은 말이므로, 고소장에는 어머니가 받은 시술에 관한 사실을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수면마취 시술 때 영업사원이 옆에서 조언만 했는지, 직접 시술에 손을 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 등 수술등을 할 때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므로, 그 시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직접 시술한 직원과 이를 맡긴 의사에게, 제756조에 따라 직원을 사용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치료비를 주겠다고 한 말, 시술 날짜와 장소, 다른 병원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피부 상태 사진을 보관하세요. 병원이 회사에 책임을 미루더라도 시술이 그 병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치료비뿐 아니라 앞으로의 치료와 흉터 여부까지 고려해 정리하세요. 고소할 때는 누가 기계를 직접 다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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