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저는 그걸 막던 도중 그 여자의 팔을 잡고 앞으로 밀첬는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며 코뼈를 골절하게 되었답니다 둘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폭행 쌍방을 찍었으나 그 여자가 전치7주가 나왔다면서 코 성형 수 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진단서 보지 않았음 사실인지 모름) 그러나 전 제가 너무 억울하고 그 여자의 코를 본 결과 딱 보아도 부러졌다는게 보이질 않고 일부로 성형하려는 목적으로 합의금을 달라 하는것 같습 니다 (실제통화하면서도 자기 코 이뻐진다고 친구에게 자랑함) 그래서 합의를 할꺼면 여자가 제 머리를 잡아뜯어서 머리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어 탈모증(사진 있음) 같이 되었으니 내 머리에 머리카락을 심어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쪽은 그럴 맘이 절대 없고 그렇게 나오면 자기는 상해진단서를 때서 경찰서에 제출해서 너희집에 450만원이 나오게 할 수도 있다, 빨리 적당선에 합의를 보는 것이 낫지 않 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진단서가 의심스럽다면 그대로 믿고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단서의 진위와 부상 정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질문자도 폭행으로 다친 부분을 진단받아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코뼈가 실제로 부러졌다면 상해죄가 문제되어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런 단서가 없어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정도를 넘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이 먼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것을 막으려다 밀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정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서로 다툰 경우에는 방어 행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밀린 상대방이 넘어지며 다쳤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채를 잡혀 질문자에게 탈모가 생겼다면 상대방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병원 진단서와 사진을 갖춰 피해를 진술하세요.
진단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면 제233조에 따라 의사가 처벌되고, 그런 진단서를 낸 사람은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질문자는 수사기관에 진단서 원본 확인과 진료기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코가 예뻐진다고 말한 통화나 메시지가 있다면 성형 목적의 과장된 청구라는 정황이 될 수 있으니 보관해 두세요.
450만원이 나오게 하겠다는 말은 벌금액을 상대방이 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처벌 여부와 벌금액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하고, 합의서에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으세요. 반대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한다면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폭행과 상해 양쪽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질문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치료비도 합의 금액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실제로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므로, 대응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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