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주차 아르바이트 중 사고, 보험이 안 되면 전액을 물어내야 하나요?

Q

저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26세 학생입니다. 피해자라고 잘못 표기했네요. 가해자 입니다. 주말에 ○○ 레스토랑 발렛주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차 사고를 냈습니 다. 주말 양일 20시간씩 시급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 레스토랑의 주차위치는 건물 앞 보도 블럭, 건물 지하주차장(1개층), 건물 뒤 주차타워(4층만사용), 건물옆 골목, 옆 건물 앞 주차장, 옆 건물 뒷편 수하물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들어올 시 처음 차량을 받는 위치는 인도 위입니다. 제가 사고를 낸 곳은 ○○ 건물 앞 보도블럭 위입니다. 사고 경위 그림은 첨부 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BMW5 시리즈에 탑승을 하여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던 중이였습 니다. 그 때 골목에서 나오던 차량과 도로에서 들어오던 차량이 있어 뒤로 후진을 하던 중 뒤에 있던 BMW7 시리즈(손님 탑승 중, 정지 상태) 차량의 범퍼와 부딪쳤습니다. (악셀레이터는 밟지 않았 습니다.) 팀장님께서 두 차주의 명함을 받고 주말인 관계로 월요일날 얘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수요일경 팀장님의 연락이 왔고 자기부담금 3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금요 일(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장님은 우리의 발렛업체는 주차장보험은 건물 지하 주차장과 건물 뒷편 주차타워에서 일어난 사고 시에만 적용이 되므로 제가 보도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되고 100% 제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팀장님이 차주와 통화를 해서 거짓말로 건물 뒷편 주차타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업체는 보험사에 거짓 통보를 하였는데 보험사 측에서 수상하게 여겨 차주에게 연락을 했고 차주가 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여 거짓이 들통나 현재 보험이 파기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견적이 렌트포함 약 400만원이 나왔다고 말하였고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공업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이 삭감될 것이 니 결과를 내일이나 모레 통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에 제가 지불을 안하고 도망을 가게 되면 자기네 회사측에서 형사고발을 해서 싸우면 무조건 회사측이 이긴다며 도망가지 말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이 오늘까지 발생했던 일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자기 부담금 30만원 만 내면 될 것 같다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위의 사실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질의> 1. 저의 과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사고를 냈는데 그 곳은 주차장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제가 100% 책임을 져야 하나요? 2. 제가 알기로는 차량 2대를 파손시켰기 때문에 차량 1대당 15만원씩 3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상황에서 제가 물어야 하는 금액의 상한선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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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보험이 어느 장소에 적용되는지는 업체와 보험사가 맺은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여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손해 전부가 아르바이트생 책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차주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업체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고, 업체가 질문자에게 구상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는 업무 환경 등을 들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실제 손해가 기준이며, 1대당 15만원 같은 정해진 상한은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준용하고,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업체가 인도 위에서 차를 받고 보도를 주차 공간으로 써 왔다면 그곳에서 난 사고도 업무 중의 사고이므로, 업체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차주는 업체에 제756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업체가 구상할 때 보도를 주차 업무에 쓰게 한 경위와 보험 범위를 관리하지 못한 사정을 들어 부담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수리비를 떼는 것은 제43조 제1항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주가 질문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더라도 업체와 함께 처리 중이라고 알리고, 혼자 지급을 약속하지는 마세요. 2번 물음입니다. 처음 들은 자기부담금 30만원은 보험 처리를 전제로 한 말로 보이므로, 보험 처리가 안 되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렌트비를 포함한 견적 400만원이 통상의 손해 범위인지, 수리 내역과 렌트 기간이 적정한지 견적서를 받아 확인하세요. 업체 거래 공업사에서 비용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실제 비용이 기준이 되므로, 최종 청구서와 영수증을 받아 본 뒤 부담 금액을 협의하세요. 거짓 보고는 팀장과 업체가 한 일이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 요청에는 응하지 마세요. 또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해 남의 재물을 손괴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고 경위 그림, 팀장과의 문자, 견적서, 근무 일정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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