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회사 서류를 USB로 복사해 나갔다면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총무부에서 6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의 임금체불(판례 및 행정 해석으로 정립된 포괄 임금제를 부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시간 외 수당 약 350만원이 체불되었다고 진정한 사건) 진정사건에 대한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회사 인비서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은 확인해 본 결과 일부(급여대장)는 사본이고, 또 다른 일부는 USB를 이용하여 무단 복사, 반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단 반출 확인된 서류(해당 근로 감독관이 보관 중임), 임금 인상 사정 총괄표(2004년 ~ 2008년), 진정인의 근태 기록(2008년 8월 ~ 2009년 4월), 급여 대장(2009년 2, 3, 4월), 업무인수인계서 사본)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죄로 형사고소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참고로 당사는 퇴사자로부터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3.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재직 중 사적 용도로 회사의 유무형 자산 일체에 대한 무단반출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경법에 따른 조치를 감수함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를 받아 둔 것이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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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서류가 회사에 그대로 있고 내용을 USB에 복사하거나 사본을 만든 경우라면, 회사의 재물을 가져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을 따져 볼 수는 있지만, 퇴사자가 자기 임금 청구를 입증하려고 노동관서에 낸 자료라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누설하거나 무단 유출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 사본이나 USB로 복사한 파일은 원본을 가져간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로는 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의 USB나 원본 문서 자체를 가지고 나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임금 인상 사정 총괄표 같은 경영 정보는 회사가 평소 비밀로 표시하고 접근을 제한해 왔다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하려면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인은 체불 임금을 입증하려고 근로감독관에게 냈다고 주장할 것이고, 자신의 근태 기록과 급여 자료는 그 주장과 직접 관련되어 정당한 행위라는 항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에 다른 직원들의 급여 정보가 들어 있다면 총무 업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낸 것인지가 따로 쟁점이 됩니다. 이때도 노동관서 조사에 낸 것이라는 사정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서약서에 적힌 부경법상 조치는 해당 서류가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는 위반 사실과 회사의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검토한다면 해당 서류의 보안 표시, 접근 권한, 반출 금지 규정 등 관리 실태와 복사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정리하세요. 진정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고소와 별개로 진정 사건에서 회사의 임금 지급 근거를 자료로 소명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에 앞서 퇴사자에게 복사본의 반환과 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해 대응 기록을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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