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병 폭행으로 코뼈 골절, 고소하면 수술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현재 군인입니다. 예전에 선임병에게 이유없이 일방적 구타를 당해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학병원에서 코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가해자 선임병은 군기교육 14박 15일을 갔다 왔습니다. 가해자쪽에서 처음에는 합의를 700만원에 해주겟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군기교육이 끝날때까지 계 속 시간을 끌더니 군기교육에서 나온 후 잠수를 타고 법원에 200만원 공탁을 걸어놓고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제 코수술비는 1차 수술은 제 돈으로(200만원)하였고, 코가 휘어서 2차 수술을 해야 하는데 2 차 수술은 약 700만원정도 드는데 저도 형편이 안좋아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가해자를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술비+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할 경우 제가 부담해야되는 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비 등등) 사건이 일어난 지 열 달쯤 지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사는 곳 경찰서에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저희 군부대가 있는 경 찰서에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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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수술비나 합의금을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더구나 이 일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사고 후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유 없는 구타로 코뼈가 부러졌다면 이미 쓴 1차 수술비 200만원, 앞으로 필요한 2차 수술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차 수술은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예상 비용 자료로 필요성과 금액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법원에 맡긴 200만원은 공탁서에 적힌 공탁 원인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손해를 계속 청구할 생각이라면 찾아가는 방법을 미리 상담받으세요. 형사 절차는 이미 끝났으므로 경찰서에 다시 고소하는 것보다 민사 청구가 돈을 받는 데 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미루다 연락을 끊었더라도 민사 청구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수술비와 위자료를 정리해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보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장에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 등도 듭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인지액입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내는지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2조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도록 정하므로, 질문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므로 너무 미루지 마세요. 2차 수술을 미루는 동안의 상태 변화도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진료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세요. 진단서, 수술 영수증, 2차 수술 소견서와 견적서, 가해자가 700만원 합의를 제안했던 연락 기록, 부대에서 받은 처분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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