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파트를 여러 형제들 가운데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서류를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즘명을 받아 놓으면 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어머니께서 사후에 아파트를 물려주시려는 뜻이라면 그 서류는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두는 것은 민법이 정한 방식 자체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에 넘기시려면 증여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이고 각각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에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68조는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은 무효이고,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출력한 서류에 어머니께서 도장만 찍으시는 형태라면 제1066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전문 자서가 없어 자필증서 유언이 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로 하신다면 어머니께서 내용 전부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시고 날인하셔야 하고, 판례에 따라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어머니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제1068조가 정한 대로 증인 2인과 공증인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유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까지 아파트는 어머니 소유이고, 어머니께서는 나중에 뜻을 바꾸어 유언을 철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넘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라 증여는 어머니가 무상으로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질문자가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고,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넘어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 약속하시는 경우에는 제562조에 따라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여러 형제가 있는 만큼 어느 방식을 택하든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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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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